
연구소인증
연구소인증 안내

※ 연구소/전담 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 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서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A-1.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개요
| 구분 | 신고 요건 | ||
|---|---|---|---|
| 인적 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 소기업 |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이상) | ||
| 중기업 |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 연구소) |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대기업 |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중견기업 |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 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동등 적용 |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 요건 | 연구소 |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A-2. 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인정 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 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 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산업 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인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 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어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 분야 전공자도 가능)이상 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 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A-3. 독립된 연구 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 공간(방)을 연구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이하) 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연구시설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A-4. 신고 대상
• 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 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 대상이 제외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 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B-1. 정보처리 분야
• 자사 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B-2. 산업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B-3. 건설 분야
•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 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 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B-4. 환경 분야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C-1. 연구소를 인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의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개발활동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 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C-2. 인증 절차

C-3. 컨설팅 절차

C-4. 연구소/전담 부서 지원 제도
| 구분 | 신고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 부서 |
|---|---|---|---|
| 조세 | •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
| 관세 |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 자금 |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병례특례 |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 범례 | ○가능, △일부 가능, ×불가능 | ||
D. 조세 지원
•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 ~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항)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 및 대여한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제조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조(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수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연구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