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24지원금
고용24 지원금 안내
A-1.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도 지원 내용
• (수도권 유형) 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 • 최대 480만 원(근속 6·12·18·24개월차 각 12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 • 최대 600만 원(근속 6·12·18·24개월차 각 15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 • 최대 720만 원(근속 6·12·18·24개월차 각 180만 원) |
2025년도 지원 내용
• 2025.1.1 ~ 2025.12.31 채용 청년에 대하여 2025년 사업으로 신청
–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사업신청을 완료하여야만 해당 청년이 지원 검토 대상이 됨
• (25년도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25년도 유형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고, 해당 빈 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
A-2. 지원 자격
•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 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 단, 도약 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 지역의 중견기업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인 자 등
A-3. 신청·유의사항
• 기업은 고용24에서 운영 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하고,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지원금 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 지원 요건·절차는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채용 청년은 2025년 사업으로 신청하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 검토 대상이 됩니다.
B-1.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B-2. 지원 자격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 비속, 전환 후 월 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 근로자, F-2 거주·F-5 영주·F-6 결혼이민 비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지급대상기간(전환 후 이행 기간)이 3개월보다 짧을 경우 이행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B-3. 신청·유의사항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고,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그 외에도
①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②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③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C-1. 지원 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C-2. 지원 자격
지원 대상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됩니다.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대상 :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
• 기타 조건 :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이 지원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도입 비용 지원 :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택근무 지원 : 재택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장비나 시스템 도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연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 교육 및 복지 지원 :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C-3. 신청·유의사항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사업 공고 확인 : 각 지역의 중소기업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업 정보, 사업 계획, 지원금 사용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선정 :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워라밸 개선 계획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됩니다.
- 지원금 수령 :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지원금 사용 보고 : 지원금을 사용한 후에는 관련 기관에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추후 감사나 점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C-4. 이용 방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한 후 기업은 이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근로환경 개선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재택근무 장비를 지원받아 근로환경을 개선합니다.
• 근로시간 조정 :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직원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프로그램 확대 :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근로자 교육 및 상담 : 워라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직원들이 워라밸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1.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 원 |
| 대체인력지원금 | 월 최대 120만 원 |
| 업무분담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1호 ~ 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 원(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 분담자 지정 가능
D-2. 지원 자격
지원 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중복 혜택 안돼요
– (대체인력 지원금) 동일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 해당하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 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것
– 업무분담자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D-3. 신청·유의사항
• 신청기간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 구비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 (업무 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및 금전적 지원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E-1. 지원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 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원 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업’ 또는 ‘휴직’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내용
•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하세요.
• 만약, 사업주가 휴업·휴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고려해 보세요.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의 ‘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하세요.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을 지원- 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 다만,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만 6천 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보험 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까지입니다.
– 이때 하루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업주에게 지원한 기간은 1일로 간주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다만,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만 6천 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180일까지입니다.
–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추가로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실비 지원이 가능한 점도 알아두세요.
E-2. 지원 자격
사업자 요건
•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현황으로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아래 유형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
* 기준 달(유급) : 고용유지조치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예시 :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10.1인 경우 기준 달은 2023.9.1 ~ 9.30)
②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 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예시 : Ⓐ ’23.3월~5월 매출액 평균 Ⓑ ‘23.6월 ~ 8월 매출액 평균 Ⓒ 기준 달 ’23.9월 매출액일 경우 그 수치가 계속 감소 추세 (Ⓐ > Ⓑ > Ⓒ )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 기준 달(무급)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예시 :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11.1이고, 계획 신고서 제출일이 2023.9.30인 경우 기준 달은 2023.8.1 ~ 8.31)
②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
*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 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예시 : Ⓐ ’23.2월 ~ 4월 매출액 평균 Ⓑ ‘23.5월 ~ 7월 매출액 평균 Ⓒ 기준 달 ’23.8월 매출액일 경우 그 수치가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 Ⓐ > Ⓑ (20% 이상) > Ⓒ (20% 이상) )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 고용유지조치 유형(휴업 또는 휴직)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수준(유급 또는 무급)별 지원방식에 따라 실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유급 휴일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급 휴직
– (근로자 협의) 유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등)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무급 휴업
– (근로자 협의) 무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절차) 무급 휴업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기 이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모율)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별로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19인 이하 : 50% 이상 실시
- 99명 이하 : 10명 이상 실시
- 100명 ~ 999명 :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실시
• 무급 휴직
– (근로자 협의) 무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절차)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규모율)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별로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99명 이하 : 10명 이상 실시
- 100명 ~ 999명 :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실시
E-3. 신청·유의사항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은 달력 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 1.1 ~ 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예시 : 1.19 ~ 2.18)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추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 휴업에 한함) 1부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합니다.
• 만약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해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유급 휴업에 한함)
- 휴직근로자의 휴직 수당 지급 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유급 휴직에 한함)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무급 휴업·휴직에 한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자료 1부(무급 휴업·휴직에 한함)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F-1. 지원 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지원 내용
•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F-2. 지원 자격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 기타(100명 이하)
※ 지원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 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 고령자 수 / 개월 수*(12개월 ~ 36개월,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 참조>
* 사업기간 4년 이상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년 ~ 4년 미만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 ~ 2년 미만 :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증가 고령자수) 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② 과거 고령자수 = 00명
F-3. 신청·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 ’23.3분기 ‘23.10.1 ~ ‘24.9.30 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 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지원(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 구비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 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고용센터)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외 : ’22년 1분기,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
•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 → 기업 지원금→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G-1. 지원 내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란?
•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 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입니다.
• 1일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1일 6만 6천 원입니다
G-2. 지원 자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이전은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법인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신설은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증설은 고용위기지역 내 기존 사업장에서 매출 증대 또는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물적 투자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는 해당지역의 지정기간 내에서 조업 시작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고, 근로자 채용 등 조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업시작일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 또는 ‘사업장을 가동한 날’로 보며, 지역고용 조업 시작 신고서를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조업 시작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거주’ 여부는 근로자 채용 일이 아닌 조업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지정 지역에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자’는 지정 지역 내 신규 실업자 또는 전직실업자를 의미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실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을 지원합니다.
※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부동산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근로자의 고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G-3. 신청·유의사항
지원 절차
•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고용계획의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역고용계획 변경신고서를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업 시작의 신고
지역고용 조업 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의사항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조업 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 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킨 경우
-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1년 이내 이직한 경우로 한정)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