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재기경영안정망강화
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 안내
A-1-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A-1-2. 지원 규모
• 총 12,000건 내외
A-1-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신청일
A-1-4. 지원 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재기 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 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 불가
– (예) 취업자(사전 진단일 기준)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 불가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 재기 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세무 신고 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 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 회복 지원 |
A-1-5. 신청 절차
Step.01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
Step.02
신청 서류 검토
공단(센터)
▶
Step.03
사전 진단
공단(센터)
▶
Step.04
컨설던트 선정
신청인
▶
Step.05
컨설던트 수행
컨설던트
▶
Step.06
컨설팅 점검
공단(센터)
A-2-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A-2-2. 지원 규모
• 30,000건 내외
A-2-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신청일
• 임차계약(유상 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B-4. 제외 대상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 구분 | 세부 내용 |
|---|---|
| ①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 •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
| ② 기 수혜자 | •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 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
| ④ 유사 사업 수혜자 |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 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 ⑥ 제외 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최근1년) 제출 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A-2-5.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25년 7월 11일 기준)
| 폐업일 구분 | 최대 한도 | 전용면적(3.3m2)당 한도 |
|---|---|---|
| ’25년 7월 11일 전(’23.1.1 ~ ’25.7.10) | 400만 원 | 20만 원 이내 |
|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 | 600 만원 | |
A-2-6. 신청 절차
철거 예정자
Step.01
신청서류 제출(1차)
소상공인
▶
Step.02
적격심사(1차)
공단
(재기플래너)
▶
Step.03
철거·페업
소상공인
▶
Step.04
정산서류(2차) 제출
소상공인
▶
Step.05
정산서류
(2차) 검토
공단(재기플래너)
▶
Step.06
비용 지급
공단 → 소상공인
▶
Step.07
현장 점검
공단(재기플래너)
기 철거자
Step.01
철거·페업
소상공인
▶
Step.02
신청 서류(1차)+ 정산 서류(2차) 제출
소상공인
▶
Step.03
서류 일괄 검토
공단(재기플래너)
▶
Step.04
비용 지급
공단 → 소상공인
▶
Step.05
현장 점검
공단(재기플래너)
A-3-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A-3-2. 지원 규모
• 총 1,250건 내외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A-3-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신청일
A-3-4.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 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A-3-5. 신청 절차
Step.01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
Step.02
신청 서류 검토
공단(센터)
▶
Step.03
변호사 배정
법무법인
▶
Step.04
법률 자문 수행
법무법인
→ 신청인
A-4-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A-4-2. 지원 규모
• 총 1,000건 내외
A-4-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신청일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A-4-4.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요구 대응 등)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 포함)
| 구분 | 세부 내용 |
|---|---|
| ① 개인파산 |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 ② 개인회생 |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작성 지원
| 구분 | 세부 내용 |
|---|---|
| ① 신속 채무조정 |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② 사전 채무조정 | • 1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③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A-4-5. 신청 절차
Step.01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
Step.02
신청 서류 검토
공단(센터)
▶
Step.03
변호사 배정
법무법인
▶
Step.04
채무조정 수행
법무법인
→ 신청인
B-1-1. 사업 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효과적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
B-1-2.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취업 교육의 경우,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B-1-3. 지원 내용 및 절차
Step.01
취업 기초교육
온라인 교육(e러닝)
1주, 10시간
취업 마인드 관리 등
취업 기초 역량 교육 지원
공단
▶
Step.02
취업 심화교육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현장교육
2 ~ 3주, 30시간
1:1 심층 상담, 구직자로의
변화관리 교육,
사후관리 지원
공단 및 교육기관
▶
Step.03
3-1. 전직장려수당
(1차 60만 원, 2차 40만 원)
3-2.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월 20만 원 최대 6개월)
공단
B-1-6. 신청·접수
• 기초 → 심화 단계별 교육 (교육 별 연 1회 수강 제한)
B-2-1. 사업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기초 역량 향상을 위한 e러닝 교육 및 취업 동기 강화를 위한 심층 현장교육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
B-2-2. 지원 규모
• 총 10,400건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2-3.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취업 교육의 경우,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B-2-4. 지원 내용
•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
| 구분 | 세부사항 |
|---|---|
| 기초 교육 |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 • (방식) e-러닝 교육 / 10h 이상 – 교육생 선정 이후 지정된 교육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료 처리함 • (내용)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재취업 관문 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 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5개 이상 수강해야 수료 인정) |
| 구분 | 주제 | 과정별 세부내용 |
|---|---|---|
| 기초 교육 | ① 취업기초 | • 변화관리, 자아성찰, 진로탐색, 재취업시장 트렌드 이해 |
| ② 취업 성공 마인드 | • 재취업 성공 스토리, 성공 면접 사례 분석 | |
| ③ 취업 관문통과 기술 | • 목표설정 • 직종·업종·경력 유형별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기술 •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재취업 성공 포인트 도출 | |
| ④ 자격증 및 지원정책 | • 자격증, 취업지원 정책 활용 |
| 구분 | 세부사항 |
|---|---|
| 심화 교육 | • (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 (방식) 대면 교육 / 2~3주, 30h 이상 • (내용) 1:1면담(사전·사후),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 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 수당 35만 원(소득세 포함) 지급 |
B-2-5. 제출 서류
소상공인
| 자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온라인 작성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접 발급 후 제출(택 1) ※ 단, 마이데이터 동의시 제출 생략 | 폐업예정자 | |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자 | ||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매출액 확인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직접 발급 후 제출(택 1) ※ 단,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필요시, 직접 발급 후 제출(택 1)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소상공인의 배우자
| 자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온라인 작성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직접 발급 후 제출 | 가족관계 확인 | |
| 배우자 취업 교육 참여 동의서 | ※ 교육공고에서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서명하여 제출 | – |
B-2-6. 유의사항
• 취업 기초교육 및 심화 교육은 연 1회 지원가능
B-2-7.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B-3-1. 사업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 지원
B-3-2. 지원 규모
• 총 9,000건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3.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전직장려수당의 경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지원 불가
B-3-4.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포함)
• 취업 심화 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을 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었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
• 기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 상 지원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B-3-5. 지원 내용
• 1차 60만 원, 2차 4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수당 지급
| 구분 | 지원 내용 | 지급액 |
|---|---|---|
| 1차(구직활동) | • 폐업 신고 완료 후, 취업 심화교육 수료 –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 ’25, ‘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자 | 60만 원 |
| 2차(취업 완료) | •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 – ’25, ‘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자 – 1차 지급 완료한 경우 2차 신청 가능 – 취업 완료(고용보험 가입) 후 60일 이상 근속 | 40만 원 |
B-3-6. 지원 요건
• (1차) 심화교육 수료
• (2차)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 구분 | 세부 요건 | 신청방법 |
|---|---|---|
| 공통(1, 2차)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 |
| 취업완료(2차) | • 표준근로계약서(퇴사 시 경력증명서) | 취업한 기업 |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이력, 직종명(코드) 포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문의 |
※ 지원 제외 : 미폐업자,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등
B-3-7. 지원 기한
• 1차 수당은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B-3-8. 지원 절차
Step.01
취업교육 수료
취업 심화교육 수료
신청인
▶
Step.02
수당 신청(1차)
전직장려수당 1차 신청
신청인
▶
Step.03
서류검토 및 수당 지급
자격요건 검토 후
수당 지급
공단
▶
Step.04
취업완료 후 수당신청(2차)
취업 및 60일 이상 근속 후
전직장려수당 2차 신청
신청인
▶
Step.05
서류검토 및 수당 지급
자격요건 검토 후 수당 지급
공단
B-3-9. 신청·접수
• 특화 취업 기초교육 신청 시, 연계 수당 자동 신청
– 취업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동 확인 후 확인 일의 다음 달 말일에 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work24.go.kr) 별도 신청 필요
B-4-1. 사업 목적
• 취업 교육을 통해 구직자로서 정체성 확립 이후, 구직 역량 향상 및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B-4-2. 지원 규모
• 18,000건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4-3.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휴업 또는 미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연계 수당 지원 불가
※ 연계 수당의 경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지원 불가
B-4-4. 지원 내용
• 취업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으로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폐업
* 소상공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최대 120만원 지원(월 20만 원 × 최대 6개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교육 추가 수료하여도 지원 인정
B-4-5. 지원 절차
• 취업교육 수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 수당 지급
교육
중기부(소진공)
취업교육
(기초교육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
연계 지원 확대
고용부
(1유형) 구직촉진수당
月60 ~ 100만 원
or
(2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소상공인, 수당無)
국민취업지원제도
▶
연계 지원 확대
중기부(소진공)
평가위원회
희망리턴패키지
B-4-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B-5-1. 사업 목적
• 폐업 후 심리적 상실감·우울감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존감 회복 및 트라우마 해소를 통해 안정적·지속적 재기 활동을 지원
B-5-2.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_동반자 1인 포함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B-5-3. 지원 내용
•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산림치유(휴식) 프로그램, 트라우마 해소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 오감 걷기, 해먹 명상, 밸런스테라피, 싱잉볼 명상, 다도 명상 등
B-5-4. 지원 절차
• 유형별(당일형/숙박형)·지역별 프로그램 참가자 상시 모집 →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 → 선정 이후 프로그램 개별 참여
• 전국 산림복지시설(국립숲체원 및 국립 치유의 숲 등)
※ 산림복지시설안내 : 숲e랑(https://sooperang.go.kr)
B-5-5. 유의사항
• (선발기준) 프로그램 신청자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
① 심리회복프로그램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② 특정 프로그램(지역 등)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③ 위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선착순)
• (제재 기준) 선정 후 불참에 따라 참여제한 가능
① (1회) 무단 불참 지역 재신청 시 선정 제외
② (2회 이상) 당해 연도 전 지역 심리회복프로그램 선정 제외
• 심리회복지원은 연 3회 지원 가능
B-5-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C-1-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C-1-2. 지원 규모
• 총 1,250명 내외 (’26년 기준)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1-3. 지원 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구분 | 세부사항 |
|---|---|
| 매출액 |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 ~ 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진단(전담PM)을 통해 참여기회 부여 여부 판단 – 매출 확인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매출감소 판단 :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신고 매출액 환산 적용(11월, 12월 개업 시 일 단위) |
| 위기지역 |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참고3] |
C-1-4. 지원 내용
• 전문가를 통한 재기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 소상공인 사업계획 평가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지원
• (재기 진단)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 특화교육) 소상공인 별 재기 방향성 사전 점검 및 재기 전략 수립,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 (재기 사업화) 밀착멘토링으로 사업화 자금을 국비 최대 2천만 원(국비 : 자부담 2:1매칭) 까지 지원하여 재기 전략 이행
C-1-5. 지원 절차
Step.01
진단신청
온라인 신청·자격검토
소상공인 → 주관기관
▶
Step.02
경영개선 진단
현장방문 재기진단
(2,500건)
주관기관 → 진단 전문가
→ 소상공인
▶
Step.03
사전교육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완료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
▶
Step.04
선정평가
사업화 계획서 제출·
선정평가(서류, 발표)
소상공인 → 주관기관
▶
Step.05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실전교육(1,250건)
+
사업화
(밀착멘토링 + 자금 + 특화프로그램)
(1,250건)
소상공인 ↔ 주관기관
C-1-6.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C-2-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C-2-2. 지원 규모
• 재창업 진단·사전교육 총 2,500건, 실전 교육·사업화 지원 총 1,250건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2-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유형 | 지원조건 | 세부기준 |
|---|---|---|
| 재창업 사업화 | 재창업 (폐업 후 신규) |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 업종전환 |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 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
| 창업도약 |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 선 폐업 후 재창업 | |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 •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 취소 및 지원 불가 |
C-2-4. 지원 내용
• 재창업 진단, 사전교육, 사업화 지원(재기 실전 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 원(국비 및 자부담 2:1 매칭) 등
• (재기진단)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특화교육) 소상공인별 재기 방향성 사전 점검 및 재기 전략 수립,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 (재기사업화) 밀착멘토링으로 사업화 자금을 국비 최대 2천만 원(국비 : 자부담 2:1매칭) 까지 지원하여 재기전략 이행(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의 경우 사업화 자금 국비 최대 1천만원)
C-2-5. 지원 절차
Step.01
진단신청
온라인 신청·자격검토
소상공인 → 주관기관
▶
Step.02
재창업진단
현장방문 재기진단
(2,500건)
주관기관 → 진단 전문가
→ 소상공인
▶
Step.03
사전교육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완료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
▶
Step.04
선정평가
사업화 계획서 제출·
선정평가(서류, 발표)
소상공인 → 주관기관
▶
Step.05
재창업 사업화 지원
실전교육(1,250건)
+
사업화
(밀착멘토링 + 자금 + 특화프로그램)
(1,250건)
소상공인 ↔ 주관기관
C-2-6.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C-3-1. 사업 목적
• 성공적 재창업을 위한 인식 개선 및 금융·재무·세무 등 실효성 있는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재창업 지원 성과 제고
C-3-2. 지원 규모
• 성총 3,500명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3-3.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C-3-4. 지원 내용
• 분야별 재기 교육(25h) 및 1:1 심화교육,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재창업 운전자금 등 교육 수료 후 재창업 자금 지원 연계
| 세부사업 | 주요내용 | |
|---|---|---|
| 재창업 교육 | e러닝 (13H) | • 폐업종 별(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업), 사업 주기 별(성장, 창업, 폐업/재기) e러닝 제공 – 60개 패키지 과정 중 교육기간 내 희망 과정 자율 수강 |
| 실무 교육 (12H) | • 융·재무, 마케팅, 법률, 세무, 재창업 마인드 함양 등 기존 경영 방식 개선을 위한 재창업 실무 분야별 교육 – 현장 대면 또는 비대면(양방향) 방식으로 운영 | |
• (연계 지원) 교육 수료 후 공단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시 우대
| 구분 | 재도전 특별자금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
|---|---|---|---|
|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지원방식 | 저금리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를 통한 간접 대출 | |
| 지원대상 | 재창업 준비 및 기존 사업 회복을 원하는 소상공인 (교육 수료 시 해당 자금 [유형1] 해당) | 신용 보증이 필요한 재창업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저금리 대출 제공 | 일반 보증보다 낮은 보증료율 | |
| (대출한도) 최대 70백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용등급) 제한 없음 (보증한도) 최대 50백만 원 (보증료율) 0.8% (보증기간) 최대 5년 | ||
| 주요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 자금 | 사업운영자금 융통 위한 신용보증 |
※ 이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참여 시 가점(5) 우대 등
C-3-5. 운영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C-3-6.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D-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D-2. 지원 규모
• 총 42,200명 내외
D-3.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상시 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예시
| 연매출액 | 12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6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15억 원 이 |
|---|---|---|---|---|---|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 농업·임업·어업· 광업, 건설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D-4.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 ~ 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 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 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고용보험료(월)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 지원 비율 | 80% | 60% | 50% | ||||
| 지원 금액 | 32,760원 | 37,440원 | 31,590원 | 35,100원 | 32,175원 | 35,100원 | 38,025원 |
* 기준 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 ~ 7등급 중 선택
D-5. 지원 절차
Step.01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소진공*
▶
Step.02
지원신청 접수
소진공
▶
Step.03
보험료 납부
소상공인
▶
Step.04
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Step.05
보험료 지원(50 ~ 80%)**
소진공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 10일)까지 납부 시 3월 23일경 환급(계좌이체)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 10일)까지 납부 시 3월 23일경 환급(계좌이체)
D-6. 신청·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가능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방문 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소진공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온라인 신청만 가능)
※ 기준 보수 및 지원금 지급계 좌 변동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 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go@semas.or.kr) 제출
광역 지자체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광역지자체도 고용보험료 지원
– 16개 지자체의 중복지원을 이용하면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 80% + (추가) 16개 광역 지자체* 10 ~ 50% 합산 시 60 ~ 100%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Step.0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
Step.02
고용보험료 지원 추가 신청
광역지자체
▶
Step.03
고용보험료 60~100% 환급
소진공·광역 지자체 → 소상공인
E-1. 사업 목적
• 지역·상권 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유도
E-2.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 조직)를 보유한 곳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E-3. 지원 규모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360곳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E-4. 지원 방식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지역·상권 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지원 서류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1곳당 국비36백만원 이하)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 국비 지원 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국비 지원 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 구분 | 사업 부문 | 사업 내용 |
|---|---|---|
| 역량 강화 | 상인교육 |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
| 경영자문 | • 일반 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 |
| 인력 지원 | 시장매니저 |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
| 배송매니저 |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시장경영지원 세부 지원 조건
| 지원분야 | 사업부문 | 국비 지원한도 | 사업비 매칭 비율 | |
|---|---|---|---|---|
| 국비 | 지방비·자부담 | |||
| 역량강화 | 상인교육, 경영자문 | 최대 36백만 원 | 80% 이하 | 20% 이상 |
| 인력지원 |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
※ 상인연합회(지회)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 비율 : 국비 80%, 지방비·자부담 20%
E-5. 지원 절차
Step.01
신청
전통시장 등
▶
Step.02
기초 지자체 검토
시·군·구
▶
Step.03
광역 지자체 추천
시·도
▶
Step.04
접수
공단 본부
▶
Step.05
평가·선정
지방 중기청
▶
Step.06
선정 결과 통보
공단 본부
※ 지원 유형별 지원 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F-1. 사업 목적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고정 비용에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F-2. 지원 규모
• 230만 명
F-3. 지원 대상
• ① 현재 영업 중이고, ② ‘25년 0원 초과 1.04억 원 미만 소상공인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F-4. 지원 내용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 연료비(경영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의 연료비)
–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에 납부하는 자에 한정함
F-5. 지원 절차
Step.01
신청 및 접수
지원 신청
카드사 선택
소상공인
▶
Step.02
대상 검증
매출액·업종 등
대상 검증
공단
▶
Step.03
활용 등록
대상자 카드 등록
바우처 충전
공단 → 카드사
▶
Step.04
바우처 사용
바우처 결제 및
잔여 금액 안내
카드사 ↔ 소상공인
F-6. 신청·접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