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B. 특화취업지원

C. 재기사업화지원

D.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 시장경영지원사업 

F.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A-1. 사업정리 컨설팅

A-2. 점보 철거비 지원

A-3. 폐업 법률자문

A-4. 채무조정 신청 지원

A-1-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A-1-2. 지원 규모

• 총 12,000건 내외


A-1-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신청일


A-1-4. 지원 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재기 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 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 불가
– (예) 취업자(사전 진단일 기준)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 불가

분야세부 지원 내용
재기 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세무 신고 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 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 회복 지원

A-1-5. 신청 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신청 서류 검토


공단(센터)

사전 진단


공단(센터)

컨설던트 선정


신청인

컨설던트 수행


컨설던트

컨설팅 점검


공단(센터)

A-2-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A-2-2. 지원 규모

• 30,000건 내외


A-2-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신청일

• 임차계약(유상 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B-4. 제외 대상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구분세부 내용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②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 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④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 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최근1년) 제출 필수(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A-2-5.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25년 7월 11일 기준)

폐업일 구분최대 한도전용면적(3.3m2)당 한도
’25년 7월 11일 전(’23.1.1 ~ ’25.7.10)400만 원20만 원 이내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600 만원

A-2-6. 신청 절차

신청서류 제출(1차)


소상공인

적격심사(1차)


공단
(재기플래너)

철거·페업


소상공인

정산서류(2차) 제출


소상공인

정산서류
(2차) 검토


공단(재기플래너)

비용 지급


공단 → 소상공인

현장 점검


공단(재기플래너)

철거·페업


소상공인

신청 서류(1차)+ 정산 서류(2차) 제출


소상공인

서류 일괄 검토


공단(재기플래너)

비용 지급


공단 → 소상공인

현장 점검


공단(재기플래너)

A-3-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A-3-2. 지원 규모

• 총 1,250건 내외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A-3-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신청일


A-3-4.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 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A-3-5. 신청 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신청 서류 검토


공단(센터)

변호사 배정


법무법인

법률 자문 수행


법무법인
→ 신청인

A-4-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A-4-2. 지원 규모

• 총 1,000건 내외


A-4-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 ~ 폐업일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 ~ 신청일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A-4-4.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요구 대응 등)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 포함)

구분세부 내용
①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작성 지원

구분세부 내용
① 신속 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② 사전 채무조정• 1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③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A-4-5. 신청 절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신청 서류 검토


공단(센터)

변호사 배정


법무법인

채무조정 수행


법무법인
→ 신청인

B-1. 특화취업지원

B-2. 취업 교육

B-3. 전직장려수당

B-4. 국민취업지원제도

B-5.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B-1-1. 사업 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효과적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


B-1-2.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1.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취업 교육의 경우,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B-1-3. 지원 내용 및 절차

취업 기초교육


온라인 교육(e러닝)
1주, 10시간
취업 마인드 관리 등
취업 기초 역량 교육 지원


공단

취업 심화교육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현장교육
2 ~ 3주, 30시간
1:1 심층 상담, 구직자로의
변화관리 교육,
사후관리 지원


공단 및 교육기관

3-1. 전직장려수당
(1차 60만 원, 2차 40만 원)


3-2.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월 20만 원 최대 6개월)


공단


B-1-6. 신청·접수

• 기초 → 심화 단계별 교육 (교육 별 연 1회 수강 제한)

B-2-1. 사업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기초 역량 향상을 위한 e러닝 교육 및 취업 동기 강화를 위한 심층 현장교육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


B-2-2. 지원 규모

• 총 10,400건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2-3.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1.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취업 교육의 경우,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B-2-4. 지원 내용

•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구분세부사항
기초 교육(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
(방식) e-러닝 교육 / 10h 이상
– 교육생 선정 이후 지정된 교육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료 처리함
(내용)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재취업 관문 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 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5개 이상 수강해야 수료 인정)
구분주제과정별 세부내용
기초 교육① 취업기초• 변화관리, 자아성찰, 진로탐색, 재취업시장 트렌드 이해
② 취업 성공 마인드• 재취업 성공 스토리, 성공 면접 사례 분석
③ 취업 관문통과 기술• 목표설정
• 직종·업종·경력 유형별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기술
•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재취업 성공 포인트 도출
④ 자격증 및 지원정책• 자격증, 취업지원 정책 활용
구분세부사항
심화 교육(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방식) 대면 교육 / 2~3주, 30h 이상
(내용) 1:1면담(사전·사후),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 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 수당 35만 원(소득세 포함) 지급

B-2-5. 제출 서류

자격제출서류제출방법비고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직접 발급 후 제출(택 1)
※ 단, 마이데이터 동의시 제출 생략
폐업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원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직접 발급 후 제출(택 1)
※ 단,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필요시, 직접 발급 후 제출(택 1)
상시 근로자수 확인
자격제출서류제출방법비고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직접 발급 후 제출가족관계 확인
배우자 취업 교육 참여 동의서※ 교육공고에서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서명하여 제출

B-2-6. 유의사항

• 취업 기초교육 및 심화 교육은 연 1회 지원가능


B-2-7.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B-3-1. 사업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 지원


B-3-2. 지원 규모

• 총 9,000건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3.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1.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B-3-4.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 포함)

• 취업 심화 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을 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었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

• 기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 상 지원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B-3-5. 지원 내용

• 1차 60만 원, 2차 4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수당 지급

구분지원 내용지급액
1차(구직활동)• 폐업 신고 완료 후, 취업 심화교육 수료
–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 ’25, ‘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자
60만 원
2차(취업 완료)•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
– ’25, ‘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자
– 1차 지급 완료한 경우 2차 신청 가능
– 취업 완료(고용보험 가입) 후 60일 이상 근속
40만 원

B-3-6. 지원 요건

• (1차) 심화교육 수료

• (2차)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구분세부 요건신청방법
공통(1, 2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온라인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취업완료(2차)• 표준근로계약서(퇴사 시 경력증명서)취업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 이력, 직종명(코드) 포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문의

지원 제외 : 미폐업자,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등


B-3-7. 지원 기한

• 1차 수당은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B-3-8. 지원 절차

취업교육 수료


취업 심화교육 수료


신청인

수당 신청(1차)


전직장려수당 1차 신청


신청인

서류검토 및 수당 지급


자격요건 검토 후
수당 지급


공단

취업완료 후 수당신청(2차)


취업 및 60일 이상 근속 후
전직장려수당 2차 신청


신청인

서류검토 및 수당 지급


자격요건 검토 후 수당 지급


공단


B-3-9. 신청·접수

• 특화 취업 기초교육 신청 시, 연계 수당 자동 신청
– 취업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동 확인 후 확인 일의 다음 달 말일에 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work24.go.kr) 별도 신청 필요

B-4-1. 사업 목적

• 취업 교육을 통해 구직자로서 정체성 확립 이후, 구직 역량 향상 및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B-4-2. 지원 규모

• 18,000건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4-3.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1.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B-4-4. 지원 내용

• 취업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으로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폐업
* 소상공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최대 120만원 지원(월 20만 원 × 최대 6개월)


B-4-5. 지원 절차

• 취업교육 수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 → 수당 지급

중기부(소진공)


취업교육
(기초교육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고용부


(1유형) 구직촉진수당
月60 ~ 100만 원
or
(2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소상공인, 수당無)


국민취업지원제도

중기부(소진공)


평가위원회


희망리턴패키지


B-4-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B-5-1. 사업 목적

• 폐업 후 심리적 상실감·우울감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존감 회복 및 트라우마 해소를 통해 안정적·지속적 재기 활동을 지원


B-5-2.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_동반자 1인 포함

  1.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B-5-3. 지원 내용

•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산림치유(휴식) 프로그램, 트라우마 해소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 오감 걷기, 해먹 명상, 밸런스테라피, 싱잉볼 명상, 다도 명상 등


B-5-4. 지원 절차

• 유형별(당일형/숙박형)·지역별 프로그램 참가자 상시 모집 →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 → 선정 이후 프로그램 개별 참여

• 전국 산림복지시설(국립숲체원 및 국립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안내 : 숲e랑(https://sooperang.go.kr)


B-5-5. 유의사항

(선발기준) 프로그램 신청자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
① 심리회복프로그램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② 특정 프로그램(지역 등)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③ 위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선착순)

(제재 기준) 선정 후 불참에 따라 참여제한 가능
(1회) 무단 불참 지역 재신청 시 선정 제외
(2회 이상) 당해 연도 전 지역 심리회복프로그램 선정 제외

• 심리회복지원은 연 3회 지원 가능


B-5-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C-1. 경영 개선 사업화

C-2. 재창업 사업화

C-3. 일반 재창업교육

C-1-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C-1-2. 지원 규모

• 총 1,250명 내외 (’26년 기준)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1-3. 지원 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구분세부사항
매출액•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 ~ 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진단(전담PM)을 통해 참여기회 부여 여부 판단

매출 확인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감소 판단 :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신고 매출액 환산 적용(11월, 12월 개업 시 일 단위)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참고3]

C-1-4. 지원 내용

• 전문가를 통한 재기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 소상공인 사업계획 평가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지원

(재기 진단)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재기 특화교육) 소상공인 별 재기 방향성 사전 점검 및 재기 전략 수립,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재기 사업화) 밀착멘토링으로 사업화 자금을 국비 최대 2천만 원(국비 : 자부담 2:1매칭) 까지 지원하여 재기 전략 이행


C-1-5. 지원 절차

진단신청


온라인 신청·자격검토


소상공인 → 주관기관

경영개선 진단


현장방문 재기진단
(2,500건)


주관기관 → 진단 전문가
→ 소상공인

사전교육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완료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

선정평가


사업화 계획서 제출·
선정평가(서류, 발표)


소상공인 → 주관기관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실전교육(1,250건)
+
사업화
(밀착멘토링 + 자금 + 특화프로그램)
(1,250건)


소상공인 ↔ 주관기관


C-1-6.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C-2-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C-2-2. 지원 규모

• 재창업 진단·사전교육 총 2,500건, 실전 교육·사업화 지원 총 1,250건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2-3.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유형지원조건세부기준
재창업
사업화
재창업
(폐업 후 신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 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 선 폐업 후 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
•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 취소 및 지원 불가

C-2-4. 지원 내용

• 재창업 진단, 사전교육, 사업화 지원(재기 실전 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 원(국비 및 자부담 2:1 매칭) 등

• (재기진단)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특화교육) 소상공인별 재기 방향성 사전 점검 및 재기 전략 수립,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 (재기사업화) 밀착멘토링으로 사업화 자금을 국비 최대 2천만 원(국비 : 자부담 2:1매칭) 까지 지원하여 재기전략 이행(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의 경우 사업화 자금 국비 최대 1천만원)


C-2-5. 지원 절차

진단신청


온라인 신청·자격검토


소상공인 → 주관기관

재창업진단


현장방문 재기진단
(2,500건)


주관기관 → 진단 전문가
→ 소상공인

사전교육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완료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

선정평가


사업화 계획서 제출·
선정평가(서류, 발표)


소상공인 → 주관기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실전교육(1,250건)
+
사업화
(밀착멘토링 + 자금 + 특화프로그램)
(1,250건)


소상공인 ↔ 주관기관


C-2-6.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C-3-1. 사업 목적

• 성공적 재창업을 위한 인식 개선 및 금융·재무·세무 등 실효성 있는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재창업 지원 성과 제고


C-3-2. 지원 규모

• 성총 3,500명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3-3.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1.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일이 2023.1.1 이후인 자
  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C-3-4. 지원 내용

• 분야별 재기 교육(25h) 및 1:1 심화교육,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재창업 운전자금 등 교육 수료 후 재창업 자금 지원 연계

세부사업주요내용
재창업 교육e러닝 (13H)• 폐업종 별(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업), 사업 주기 별(성장, 창업, 폐업/재기) e러닝 제공
– 60개 패키지 과정 중 교육기간 내 희망 과정 자율 수강
실무 교육 (12H)• 융·재무, 마케팅, 법률, 세무, 재창업 마인드 함양 등 기존 경영 방식 개선을 위한 재창업 실무 분야별 교육
– 현장 대면 또는 비대면(양방향) 방식으로 운영

(연계 지원) 교육 수료 후 공단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시 우대

구분재도전 특별자금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방식저금리 직접 대출신용보증서를 통한 간접 대출
지원대상재창업 준비 및 기존 사업 회복을 원하는 소상공인
(교육 수료 시 해당 자금 [유형1] 해당)
신용 보증이 필요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내용저금리 대출 제공일반 보증보다 낮은 보증료율
(대출한도) 최대 70백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용등급) 제한 없음
(보증한도) 최대 50백만 원
(보증료율) 0.8%
(보증기간) 최대 5년
주요용도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 자금사업운영자금 융통 위한 신용보증

※ 이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참여 시 가점(5) 우대 등


C-3-5. 운영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C-3-6.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D-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D-2. 지원 규모

• 총 42,200명 내외


D-3.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상시 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예시

연매출액120억 원 이하80억 원 이하60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15억 원 이
업종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농업·임업·어업·
광업, 건설업 등
도매·소매업 등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D-4.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 ~ 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 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 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기준보수*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고용보험료(월)40,950원46,800원52,650원58,500원64,350원70,200원76,050원
지원 비율80%60%50%
지원 금액32,760원37,440원31,590원35,100원32,175원35,100원38,025원

* 기준 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 ~ 7등급 중 선택


D-5. 지원 절차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소진공*

지원신청 접수


소진공

보험료 납부


소상공인

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50 ~ 80%)**


소진공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 10일)까지 납부 시 3월 23일경 환급(계좌이체)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 10일)까지 납부 시 3월 23일경 환급(계좌이체)


D-6. 신청·접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 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소진공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온라인 신청만 가능)
※ 기준 보수 및 지원금 지급계 좌 변동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 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go@semas.or.kr)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광역지자체도 고용보험료 지원
– 16개 지자체의 중복지원을 이용하면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 80% + (추가) 16개 광역 지자체* 10 ~ 50% 합산 시 60 ~ 100%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추가 신청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60~100% 환급


소진공·광역 지자체 → 소상공인

E-1. 사업 목적

• 지역·상권 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유도


E-2.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 조직)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E-3. 지원 규모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360곳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E-4. 지원 방식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지역·상권 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지원 서류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1곳당 국비36백만원 이하)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 국비 지원 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국비 지원 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구분사업 부문사업 내용
역량 강화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일반 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지원분야사업부문국비 지원한도사업비 매칭 비율
국비지방비·자부담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최대 36백만 원80% 이하20% 이상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상인연합회(지회)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 비율 : 국비 80%, 지방비·자부담 20%


E-5. 지원 절차

신청


전통시장 등

기초 지자체 검토


시·군·구

광역 지자체 추천


시·도

접수


공단 본부

평가·선정


지방 중기청

선정 결과 통보


공단 본부

※ 지원 유형별 지원 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F-1. 사업 목적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고정 비용에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F-2. 지원 규모

• 230만 명


F-3. 지원 대상

① 현재 영업 중이고, ② ‘25년 0원 초과 1.04억 원 미만 소상공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F-4. 지원 내용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 연료비(경영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의 연료비)
–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에 납부하는 자에 한정함


F-5.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지원 신청
카드사 선택


소상공인

대상 검증


매출액·업종 등
대상 검증


공단

활용 등록


대상자 카드 등록
바우처 충전


공단 → 카드사

바우처 사용


바우처 결제 및
잔여 금액 안내


카드사 ↔ 소상공인


F-6. 신청·접수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