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용보증 안내

B. 심사기준

C. 보증료

D. 연장 및 재발급

E. 보증대상

A-1. 신용보증 제도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등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이 신용보증서를 통해 공적인 신용을 공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즉, 신용보증은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는 없지만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신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신용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무형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A-2. 지역 신용보증재단

•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신용보증재단을 설치, 운영


A-3. 신용보증 신청

개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최근 재무제표, 주주명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보증 상담 후 보증 심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목록과 서류 양식을 상담석에서 바로 준비해 드립니다.

– 창업기업의 경우 보증심사직원이 자금한도심사를 하기 위해 고객님께서 사업장에 투입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권리비 등의 창업지출내역(금융자료 포함)을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 창업자금증빙이 불가 하거나 일부만 증빙이 가능할 경우 보증 한도가 감액되거나 6개월 매출액신고후 보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재단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보증심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소액 심사, 표준 심사)로 나누어 심사합니다.


B-1. 보증금액 별 심사기준

구분소액검사표준검사
보증금액• 동일 기업 당 1억원 이하• 동일 기업 당 1억 원 초과
심사기준• 소액심사검토표(일반 기업용)
• 표준심사검토표
• 표준심사검토표
주요검토항목• 사업투입자금(업력 6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 신용도(연체, 체납, 권리침해, 신용등급) 등
※ 표준 심사 시 심층 심사
• 경영현황, 영업상황, 사업전망, 재무상황, 신용도 등 심층 심사
※ 재무제표 필수

B-2. 보증금액 별 신용평가 시스템(평가모형) 적용

구분신용평가시스템비고
3천만 원 초과소상공인평가모형• 보증지원여부와 보증금액 결정
5천만 원 초과소상공인평가모형기업신용평가시스템
1억 원 초과기업신용평가시스템

B-3. 보증 사정 한도

구분소액검사
제조업• 당기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이내
기타 업종• 당기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이내
중소기업의 할인어• 당기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이내

※ 소상공인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모형에서 산출한 보증 한도로 지원합니다.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보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보증은 매출액,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특례보증, 협약 보증의 경우 취급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서 발급일에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별 기준보증료율에서 가산 및 차감보증료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요율로 하며 보증 잔액에 대해 최저 0.5%, 최고 2.0% 범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C-1. 신용평가 등급별 기준 보증료율

신용등급적용요율비고
AAA0.8%• 30백만 원 이하 보증 등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1.2%(기준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AA0.9%
A1.0%
BBB1.1%
BB1.2%
(기준보증료율)
B1.3%
CCC 이하1.4%

C-2. 보증료의 차감 및 가산 요소

내용차감 보증료율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0.1%p
• 가족친화인증기업
•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 부산광역시 착한가격 업소 인증 기업
0.2%p
• 대표자가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등록증을 받았거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 등급을 받은 경우0.3%p
• 부산광역시 ESG 선도기업 인증서 발급 기업0.4%p

* 위 차감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와 정부정책에 의한 특례보증 및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내용차감 보증료율
• 당초 보증 금액의 보증료율 산출 이후 보증사고 등록된 기업(사고 유보 포함)0.2%p

※ 위 차감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와 정부정책에 의한 특례보증 및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내용차감 보증료율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선정 기업0.1%
• 부산경제진흥원 스타 소상공인 선정 기업0.6%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0.8%

※ 위 차감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와 정부정책에 의한 특례보증 및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C-3. 보증 거래기간별 보증료 가산

• 보증기간에 의한 가산보증료율은 최초 신규보증취급일을 기준으로 매1년 초과시 마다 0.1%p씩 가산합니다.

보정기간적용요율
1년 이하가산 없음
1년 초과 2년 이하0.1%p 가산
2년 초과 3년 이하0.2%p 가산
3년 초과 4년 이하0.3%p 가산
4년 초과 5년 이하0.4%p 가산
5년 초과 6년 이하0.5%p 가산
6년 초과 7년 이하0.6%p 가산
7년 초과 8년 이하0.7%p 가산
8년 초과 9년 이하0.8%p 가산
9년 초과0.9%p 가산

C-4. 보증료의 일시 수납

• 3년 이상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때에는 주채무가 일시 상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최저수납월수를 정하여 그 이상으로 수납 받을 수 있으며, 보증만기일까지 수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거치기간
없음1년2년3년
보증기간3년20개월30개월34개월
4년30개월36개월43개월
5년36개월43개월50개월57개월
6년43개월50개월57개월64개월
7년50개월57개월64개월71개월
8년57개월64개월71개월78개월

* 단, 할인어음, 어음 보증, 당초보증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부분보증으로 인한 감액 분은 제외) 기간별 가산보증료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C-5. 연체 보험료

• 납기에 납부되지 아니한 보증료에 대하여 연 10% 요율로 수납합니다.


C-6. 추가 보증

• 약정 보증 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주채무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수납합니다.

※ 보증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 기한 20일 전에 「신용보증 조건변경신청서」, 도장(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신용보증료를 지참하시고 관할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함께 방문하셔야 됩니다.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의 경우 보증 기한 만료 1개월전 재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드리오니
사업장의 이동이 있으신 경우 저희 재단에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D-1. 기한 연장

• 보증약정 시 무방문 기한연장에 동의한 고객에게 재단 방문없이 정해진 계좌에 보증료 입금후 연장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화 음성 녹취를 이용한 기한 연장) 재단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재단에서는 전화 음성 녹취를 이용한 기한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증금액 1억 원 이하)

• 개별보증으로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업체에 한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액 1억원 초과 업체) 매출액신고자료(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서사본, 재무제표 중 1)

※ 해당사항이 없으신 고객분께서는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전년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실, 신용관리정보 등록 및 보증사고 발생 여부 등 신용상태가 급격하게 하락된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D-2. 신용보증서 재발급

※ 신용보증서 최초 발급 후 보증 상품에 따라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시거나 보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불가하여 신용보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기한 도래 20일 전에 관할영업점을 미리 방문하여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신고자료(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서사본 중 1)
– 신분증(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표자와 함께 방문 필요)

E-1. 보증 대상기업

구분보증대상기업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별첨_중소기업 기준(요약) 참조>
•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전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기업 <별첨_중소기업 기준(요약) 참조>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E-2. 보증 금지 기업

• 우리 신용보증재단 또는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의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E-3. 보증 제한 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기업
5. 우리 재단,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6. 부실 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7.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 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 유보 기업 포함)
8.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 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 신청한 기업
9. 회생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10.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11. 기타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1. 최근 6개월 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신보, 기보, 지역 신보 보증 포함)에 해당하거나

2. 당 재단의 보증을 4건 이상 이용 중인 기업(신보, 기보, 타 재단 보증 제외)

※ 온택트, 재창업 특례 보증 등 특정 보증 상품은 중복 제한 적용 제외, 관련 내용은 영업점 문의 바랍니다.
재단은 원칙적으로 신용보증대상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보증이 성립되지 않는 사치성, 불건전 오락 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불급한 업종은 보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4. 재보증 제한 업종

표준산업분류업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해당 업종 사업 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 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 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다단계 판매업
*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E-5.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 제한 업종

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 용품 제조업(33409) 중•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업
• 게임 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소매업(47912) 중•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6390) 중•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 술집 등
•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블록 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건전 문화 관련•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주)

(운영 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