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B. 지역소공인 육성사업

C.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D.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사업

E.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A-1. 사업 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A-2. 지원 규모

• 총 1,750개사 내외
※ 업체당 국비 42백만 원 이내


A-3. 지원 대상

• (소공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 코드 : C01 ~C34)
※ 단,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A-4. 지원 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 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 비용, 부품비*
*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

유형주요내용
개별형• 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스마트화
• 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클러스터형• 1개 클러스터(소공인 10~25개사)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공급망 관리시스템,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
* (운영기관)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A-5. 지원 절차

공고


중기부·소진공


‘26. 1월

신청접수


소진공


‘26. 1 ~ 2월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中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26. 4월

협약


소진공 ↔ 소공인 ↔ 공급업체


‘26. 5월

사업수행


소공인


‘26. 6월 ~

결과보고


소공인 → 소진공


~ ‘26. 11월

사업비 정산


소공인 ↔ 소진공


~ ‘26. 12월


A-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신청·접수기간은 상이 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

• 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 사용

B-1. 사업 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 및 복합지원센터를 설치·구축하여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구) 내 소공인 성장 발전 촉진


B-2. 지원 규모

• (특화지원센터) 3곳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복합지원센터) 1곳 내외


B-3. 지원 대상

• (특화지원센터)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소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B-4. 지원 내용

• (특화지원센터)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복합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구축비 지원


B-5. 지원 절차

서류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서류 평가


소진공

현장실사


신청 현장 방문을 통한 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선정위원회

결과통보


평가결과 최종통보


소진공

(예비공모) 요건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요건 검토


소진공

(예비공모) 결과통보


요건검토 결과통보


소진공

(본공모) 현장평가


신청 현장 방문을 통한 평가


평가위원회

(본공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평가위원회

(본공모) 최종선정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선정위원회

(본공모) 결과통보


평가결과 최종통보


중기부


B-6. 신청·접수

• (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24(http://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합지원센터) 온나라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접수

C-1. 사업 목적

• 성장 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 향상에 기여


C-2. 지원 규모

• 총 300개사 내외


C-3. 지원 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 코드 : C10∼C34)


C-4. 지원 내용

• 국비 1,800만 원 한도 내 신청 유형의 바우처 항목

항목내용지원한도
국비(80%)자부담(20%)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집기 및 부스 임차비 등) 지원1,800만 원 이내450만 원 이상
마케팅• 국내·외 마케팅지원(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등
• 국내·외 홍보물 제작지원(카달로그, 리플릿, 영상제작 등)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팝업스토어 등) 입점 위한 집기 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브랜드강화• 브랜드 디자인개선, 브랜딩 설계 등
기타• 인증 지원,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C-5. 지원 절차

공고


중기부·공단

신청·접수


소진공·소공인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협약


공단 ↔ 소공인

사업수행


소공인

결과보고


소공인 → 공단

사업비 정산


소공인 ↔ 공단


C-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D-1. 사업 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 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D-2. 지원 규모

• 총 1,800개사 내외


D-3. 지원 대상

•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 코드 : C10∼C34)


D-4. 지원 내용

• (안전환경조성) 안전사고 예방 교육·컨설팅,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효율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및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장비,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교체·개보수 공사 지원


D-5. 지원 절차

공고


중기부·소진공

신청·접수


소진공·소공인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협약


공단 ↔ 소공인 ↔ 전문기관
↔ 공급업체

사업수행


소공인

정산·집행


소진공·전문기관·회계법인

사후관리


소진공·전문기관


D-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E-1.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E-2. 개방형 냉장고Door

E-1-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사업장에 사용하는 고효율기기 구매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감 지원


E-1-2. 지원 규모

• 388억 원(전력산업기반기금 378억 원, 한전 예산 10억 원)
– ‘26년도는 개방형냉장고Door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 소진 시 ’26년도 본 사업 종료
※ 한전 예산은 개방형 냉장고Door에 한해 지원


E-1-3. 지원 품목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E-1-4.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품목을 신규 구매한 자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냉방사업자(라합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시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E-1-5. 지원 내용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지원품목에 해당되나, 냉동고·김치냉장고는 지원품목에 해당되지 않음

• EHP도 지원품목에서 제외(냉·난방기 구입 시 EHP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지원 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26. 1. 1 이후 구매 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 신청 가능

• 구매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 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원 품목지원금지원 한도
냉(난)방기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기금지원)
사업자 당 160만 원
냉장고사업자 당 160만 원
세탁기사업자 당 80만 원
건조기사업자 당 80만 원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장 제품별 한도 내 지원
– 예시)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냉방기 160만 원 + 세탁기 80만 원)

• ’24 ~ ’25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나, 실적은 ’24년부터 누적 관리됨(누적 금액이 기기 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가능)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 기기 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품목의 효율 등급은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기준으로 함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 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 불가


E-1-6.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 방문록, 입출입 기록, 수업 시간표, 고객 예약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을 합하여 구매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6.1.1 이전에 지원 기기를 구매한 고객

• ’26.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E-1-7. 필수 증빙서류

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 기기 명판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 전경 사진

⑤ 구매 증빙

⑥ 사업자등록증

•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 ②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 ③ 구매한 신규 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 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 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⑤ -1 구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 ⑤ -2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E-1-8. 지원 절차

지원 신청(온라인)


신청인 → 한전

서류 검수


한전

지원금 지급


한전 → 신청인

• 지원금 지급 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 시 현장 확인 예정


E-1-9. 신청·접수

• 사업 신청 홈페이지* (2.9 오픈)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 https://en-ter.co.kr/ac/main/main.do

E-2-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사업장에 사용하는 고효율기기 구매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감 지원


E-2-2. 지원 규모

• 388억 원(전력산업기반기금 378억 원, 한전 예산 10억 원)
– ‘26년도는 개방형냉장고Door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 소진 시 ’26년도 본 사업 종료
※ 한전 예산은 개방형 냉장고Door에 한해 지원


E-2-3. 지원 품목

• 개방형 냉장고Door


E-2-4. 지원 대상

• 식품매장 내 기존 개방형 냉장고(쇼케이스)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 또는 Door형 냉장고를 신규로 설치하는 고객

• 미닫이(Sliding), 여닫이(Swing) 등 설치 형태 무관
※ 단, 기존 냉장고 형태에 따라 Door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한전 지원) 대형마트, SSM, 편의점, 개인 슈퍼 등 모든 식품매장

(기금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매출 규모와 종업원수가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 법인(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식품매장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시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 구역전기사업자 관내 고객은 기금 지원만 해당(한전 지원 없음)

• 열관류율 1.79W/㎡·k 이하의 단열 복층 유리 사용(단열성)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열관류율 포함) 제출

• 배강도 유리 또는 강화유리 사용(안전성)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발급한 표준 번호 KS L 2015(배강도 유리), KS L 2002(강화유리)의 제품 인증서 제출

• 안전 닫힘 기능(안전성), 유리 내·외부 표면 결로방지(시인성)
– 안전 닫힘(: 소프트힌지, 피스톤, 압축 피스톤 댐퍼 등) 및 결로 방지
( : 열선, 외기 순환 구조 등)는 구현 방법이 다양하여 적용 기술을 특정할 수 없어 고객과 – 제조업체 계약사항에 반영하여 그 증빙*을 제출

안전 닫힘 기능, 결로방지기능 확인이 가능한 구매 계약서, 구매 영수증 등

※ Door 성능기준 및 시공 관련 사항은 쇼케이스 제조업체 문의


E-2-5. 지원 내용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지원품목에 해당되나, 냉동고·김치냉장고는 지원품목에 해당되지 않음

• EHP도 지원품목에서 제외(냉·난방기 구입시 EHP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지원 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26. 1. 1 이후 구매 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 신청 가능

• 구매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 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단가는 고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단위 : 원 / 설치 면적 ㎡)

구분일반고객중소기업소상공인
한전 지원60,00060,00090,000
기금 지원259,000259,000
합계60,000319,000349,000

• Door면적* 합계(㎡)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지원금 산정
Door 면적은 유리 재질을 장착하고 있는 베젤과 Door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문틀(프레임)까지 포함
Door면적(㎡) = 도(쇼케이스 설치 Door 가로 규격 × 세로 규격)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제출한 경우에만 기금 지원(한전 + 기금)

• 매출규모, 종업원수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은
증빙 대체 서류 수취를 통해 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상응하는 기업 유형의 지원기준 적용
– 대체 서류를 통해 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등 세부 기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준을 준용

<비영리법인 증빙 대체 서류>

구분중소기업소상공인비고
매출액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택1
상시 근로자(불요)•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 이력 포함)
1인 기업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택1

<도매 및 소매업 기업 유형 분류 기준>

구분평균 매출액상시 근로자
중기업1,000억 원 이하
소기업50억 원 이하
소상공인5인 미만

• 신규 개점 등의 사유로 대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매출 및 상시 근로자 신고 완료 후(최대 6개월) 사후 증빙*
* 지원금 지급 이후 서류 제출 요구 예정(본사 주관)이며, 요구 불응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공공 재정 환수법’에 의거 부정 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가맹점 설비의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 비용을
중견기업 이상인 해당 가맹점의 본사에서 부담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고객 기준으로 적용

• Door 냉장고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되는 냉장고가 Door형 또는 개방형 냉장고의 선택 사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증빙자료를 통해 Door형태만 존재하는 냉장고는 제외


E-2-6. 지원 제외

•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총 설치비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다른 장소에서 사용 중이던 제품을 이전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 접수일 이전 냉장고 문달기(개조·교체, 신규 설치)를 시행한 고객


E-2-7. 필수 증빙서류

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 기기 명판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 전경 사진

⑤ 구매 증빙

⑥ 사업자등록증

•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클릭 시 상세절 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 ②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 ③ 구매한 신규 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 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 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⑤ -1 구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 ⑤ -2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E-2-8. 지원 절차

지원 신청


신청인 → 한전

검토·승인


한전

Door 설치


신청인

지원금 신청


신청인 → 한전

준공 확인


한전

지원금 지급


한전 → 신청인

※ 현장 확인 시 Door 규격 발취 점검


E-2-9.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지원 승인 후 3개월 이내 쇼케이스 개조·교체, 신규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원은 Door 설치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순차 지금


E-2-10. 부정청구 등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행위’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수사의뢰, 형사처벌 할 수 있음

부정 청구 유형부정 이익 가액제재 부과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지급된 지원금 전체부정 이익 가액 x 500%
지원금 과다 청구과다 지급된 지원금부정 이익 가액 x 300%
지원금 목적·용도 외 사용지급된 지원금 전체부정 이익 가액 x 200%
지원금 오지급잘못 지급된 지원금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①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②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③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④ 구매가격을 할인 받거나 현금 등의 페이백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혜택 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E-2-11.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또는 첨부된 신청 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별 한전 관할 지사에 방문(또는 우편) 신청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 https://en-ter.co.kr/ac/main/main.do

• 지원금 지원은 Door 설치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순차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