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A. 보증 대상

B. 일반 보증

C. 정부정책관련 보증

D. 보증 한도

E. 보증료

F. 필요 서류

G. 신청방법

H. 보증서 발급

I. 용어사전

A-1. 보증 기능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 보완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의 해소
–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담보책임을 농신보가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 정책적 목적 수행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농림수산업부문의 정책적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A-2. 보증 대상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보증 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임업인
–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원양 어업자
–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 농업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농림수산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주)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주)
  4.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종자생산업체(정책자금에 한함)
  6. 조합공동사업법인
  7.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법인포함)

농림수산물유통·가공업자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 어업자(법인 제외)
  2.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 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단체
  3.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4.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사단법인 한살림
  7. 식육판매업자
  8.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지중도매인

※ 단, 5 ~ 9인 경우 정책자금 한정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농림 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1. 비료·농약·농업기계·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농림 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1. 비료·농약·농업기계·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천일염 제조업자
–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농림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3.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2.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A-3. 보증 제한 사유

•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 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사업자금
–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건전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B-1. 5천만 원 이하

대상 분야 연간 한도액 상환 조건
민간체육시설업체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시설설치자금 40억 원 10년(거치기간 4년)
개보수자금 20억 원 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5억 원 10년(거치기간 2년)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시설설치자금 25억 원 10년(거치기간 4년)
개보수자금 15억 원 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5억 원 5년(거치기간 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시설설치/개보수자금 85억 원 10년(거치기간 4년)
운전자금 10억 원 5년(거치기간 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경기장 시설설치/개보수자금 50억 원 10년(거치기간 4년)
운전자금 10억 원 5년(거치기간 2년)

B-2. 3억 원 이하

보증 종류보증명• 일반 보증(3억원 이하)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일반 신용조사에 의하여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에 의하여 보증금액 결정
취급 기관신청•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심사•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
소요 예상일약 3일
준비서류•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등 보증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사업장 확인 서류(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어업면회장, 영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재무제표 등 자산부채 평가관련 서류, 법인사업자현황표, 부채현황표

B-3. 3억 원 초과

보증 종류보증명• 일반 보증(3억원 초과)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정식 신용조사에 의하여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에 의하여 보증금액 결정
취급 기관신청•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심사•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15억 초과는 중앙본부)
소요 예상일약 8일
준비서류•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등 보증대상사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사업장 확인 서류(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어업면허장, 영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재무제표 등 자산·부채 평가관련 서류, 법인사업자현황표, 부채현황표

※ 일반 보증의 금액은 현재 보유중인 보증 잔액과 새롭게 신청하실 보증희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C-1. 우대 보증

보증 종류보증명•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신용보증, 청·장년귀농(어)창업신용보증,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신용보증, 농어업창업경진대회입상자신용보증, 저탄소친환경농어업인신용보증
주요내용• 농업 후계자 등 선도농어업인, 청·장년 귀농(어)창업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 결정 
취급 기한•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소요 예상일약 3일

C-2. 특례 보증

보증 종류보증명• 농어업재해대책자금,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사료구매자금
주요내용•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지원 결정
취급 기관신청•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심사• 1억 원 이하는 금융기관, 1억 원 초과는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
(경영회생자금은 5천만 원 이하는 금융기관에서 심사)
소요 예상일약 3 ~ 8일

※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 보증 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 원, 법인 20억 원입니다.


D-1. 동일 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 한도(동일 인당 보증 한도)

개인 및 단체
– 15억 원 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 20억 원 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으신 금액 포함)


D-2.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 보증 한도)

예외 보증 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 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동일 인당 보증 한도 포함 30억 원 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으신 금액 포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 동일 인당 보증 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50억 원 / 개인 30억 원 이내

  •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자

– 법인 70억 원 / 개인 30억 원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내 스마트팜 지원 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 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D-3. 부분 보증

•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
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 금액의 85%
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 금액의 8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75%

• 기존 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대출 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 금액의 90%
대출 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 비율

구분보증 비율(%)
신규/갱신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인격보증 대상자
신규보증
(증액, 보증심사, 기준 변경 포함)
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자연인농어업인85%
그 이외의 자80%
법인/단체농어업인85%
그 이외의 자80%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연인농어업인80%
그 이외의 자75%
법인/단체농어업인80%
그 이외의 자75%
갱신 보증전액 보증된 자금90%
기부분 보증된 자금당초보증 비율

※ 창업 기간 등에 따라 보증 비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1. 보증료

• 보증료란 고객님께서 받으신 보증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 보증료는 여신 행위에 대한 보수, 위험부담의 보험료,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등 다각적 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구분보증금액농림어업(1차산업)비농림어업(2차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 단체2억 원 이하연율 0.3%연율 0.4%
7억 원 이하연율 0.4%연율 0.6%
7억 원 초과연율 0.6%연율 0.9%
법인2억 원 이하연율 0.5%연율 0.8%
7억 원 이하연율 0.7%연율 1.0%
10억 원 이하연율 0.9%연율 1.1%
10억 원 초과연율 1.0%연율 1.2%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연율 0.1%

E-2. 연체 보증료

• 고객님께서 위의 보증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하셨을 때, 미납된 보증료와는 별도로 내셔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연체보증료율은 연율 100분의 10입니다.(2023. 01월기준)


E-3. 위약금

• 보증 기일이 경과한 주채무잔액이 있을 때, 위의 보증료 대신에 내셔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 위약금율은 적용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더한 요율입니다.(2022. 08월기준)


E-4. 납부방법

• 보증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F. 필요 서류

개인실명증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주민등록등본(법인 대표자 포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보증 대상자 확인 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 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지방 해양수산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어업인 확인서 : 지방 해양수산청

거주지 및 최종 주소지 주택 등기부등본(소유주택포함,인터넷발급분포함)
→ 관할주소지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등기부등본
→ 관할주소지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배정 문서(정책자금 대출일 경우)

기타 신용보증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법인 및 단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보증 금액 3억 원 초과인
경우 포함)
사업장 등기부등본(인터넷 발급분 포함) – 주사업장
→ 관할주소지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상업등기소,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차입결의서

정관/규약

출자자(주주)명부/출자지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정식신용조사만해당)
→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 완납 증명서 관할 세무서 또는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3년)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인터넷발급분가능)

최근 월말 합계 잔액 시산표

정책자금 배정 문서(정책자금 대출일 경우)

기타 신용보증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 제출하실 서류의 범위는 보증 종류 및 금액, 상담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 또는 우리 기금 전국 27개 보증센터에서 신용보증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위탁보증제도를 운영하여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금액이 초과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보증 대상은 우리 기금 지역별 관할 보증센터에서 상담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G-1.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 SH수협은행,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G-2. 위탁 보증제도란?

•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 취급 금융기관이 우리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 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위탁 보증은 보증신청인이 보증이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보증서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G-3. 흐름도 알아보기


G-4. 위탁 보증 대상

•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법인은 제외)


G-5. 위탁 종류

구분내용
일반 보증• 동일 인당 보증금액 5천만 원 이내
(부채 대책 및 경영 회생 특례보증 금액 합산)
창업관련 신용보증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창업경진대회 신용보증
• 동일 인당 보증금액 최대 합산 2억 원 이내
농어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신용보증• 동일 인당 보증금액 1억 원 이내
재해대책• 동일 인당 보증금액 1억 원 이내
경영회생특례보증• 동일 인당 보증금액 5천만 원 이내
• 창업관련 신용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위탁 보증이 가능합니다.

※ 고객님께서 농신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첫단계입니다.
우리 기금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지점과
보증 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어 보증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1. 방문하기

• 농신보 보증센터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합니다.

• 인근 지역의 금융기관, 보증센터 위치 확인 후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2. 보증 상담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 작성 서류 고객정보활용동의서(개인) 또는 고객정보활용동의서(법인) 직원 상담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내용 및 보증대상채무의 용도
  • 보증심사기준 별 기보증금액
  • 신용관리대상거래처 등록 여부
  • 금융기관의 연채 채권 보유 여부 등

H-3. 신청서 작성

※ 보증 상담 후 농신보 보증 거래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상담 후, 구체적인 보증금액 결정과 신용조사를 위해 신용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H-4. 제출 서류

개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 및 주사업장), 농림어업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등 필요 서류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 대표자(경영 실권자)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 서류는 신청 접수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합니다.

•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대출상담부터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까지 대출을 상담한 금융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보증서를 보다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5. 보증 심사

※ 보증심사는 보증실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 기금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센터가 조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보증 대상자 및 대상 자금 적정 여부
–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 등록 사실 여부
–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여부
–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 이 외 보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들


H-6. 보증서 발급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지원 대상자 및 보증지원가능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상담을 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주보증서를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보증서 발급 기간 : 약 3 ~ 8일


H-7. 신용보증약정서 작성 및 보증료 납부

• 고객님께서 대출을 받으실 때 우리 기금 소정 양식의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함으로서 우리 기금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구분보증금액농림어업(1차 산업)비농림어업(2, 3차 산업)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2억 원 이하연율 0.5%연율 0.6%
7억 원 이하연율 0.6%연율 0.8%
7억 원 초과연율 0.8%연율 1.1%
법인2억 원 이하연율 0.7%연율 1.0%
7억 원 이하연율 0.9%연율 1.2%
10억 원 이하연율 1.1%연율 1.3%
10억 원 초과연율 1.2%연율 1.4%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연율 0.1%

I. 용어사전

단어내용
담보력•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농림수산업자•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신용관리대상자•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 정보에 의한 등록 사유가 발생한 자
미곡종합처리사업자•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 등의 모든 제반 과정을 개별 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의 사업자
일반보증•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 관련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우대보증•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영농어후계자, 전업농 등) 및 청·장년 귀농(어)창업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등에게 일반보증과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특례보증• 정부정책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일반 보증과 우대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보증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재해대책 특례보증• 재해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재해복구 자금에 대한 보증
부채대책 특례보증• 부채대책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경영회생 특례보증• 부채대책특별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림어업인의 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심의회•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심의회를 말함
원료곡• 가공되는 식품의 원료가 되는 곡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
산지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의 규격, 포장화 되어 대량으로 공동출하 되며 하역기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진 센터
원료매취(賣取)자금• 원료의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기 책임 하에 매매하는 방식의 거래(매취 거래)시 필요한 자금
관리기관• 기금의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함
금융기관• 우리 기금의 보증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업무를 취급해주도록 약정 되어있는 금융기관을 말함
직접보증• 위탁 보증을 제외한 신용보증으로서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신용보증
위탁보증•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 취급 금융기관이 우리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부분보증•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