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형소상공인발굴육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안내
A-1. 사업 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 주기 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A-2. 지원 규모
• 총 560명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A-3.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예비창업자)
A-4. 지원 내용
•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상담·코칭, 창업준비공간, 사업화 자금 등을 수준별·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A-5. 지원 절차
Step.01
서류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주관기관
▶
Step.02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주관기관
▶
Step.03
최종선정
선정 확정
주관기관
▶
Step.04
결과통보
평가결과 최종 통보
주관기관
A-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B-1. 사업 목적
• 기업가·장인정신 및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자주적으로 성장하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
B-2. 지원 규모
• 총 240명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 지원 대상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B-4. 지원 내용
• 빌딩 프로그램,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 원 한도, 정부 100% 보조)
Step.01
소상공인 + 창작자
(소)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의
다양한 문제해결
(창) 해결방안 제시
▶
Step.02
소상공인 + 스타트업
(소) 상품기획, 판로 등
사업운영 애로사항 해소
(스) 속도·편의·효율성 제공
▶
Step.03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 서비스 융합 모델 제안
(소) 제품·굿즈 등의
협업 내용 제시 등
B-5. 지원 절차
Step.01
모집·신청
지원대상자(소상공인)
모집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
▶
Step.02
아이디어 선발
서류평가를 통한
사업 아이디어 선발
▶
Step.03
팀매칭·빌딩
파트너사 발굴·매칭 및
팀빌딩 프로그램 운영
▶
Step.04
1차 오디션
1차 피칭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자금 지원
* 최대 6천만 원 한도,
차등지원
Step.05
BM 고도화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등
육성 프로그램 운영
(자율)
▶
Step.06
파이널 오디션
파이널 피칭을 통한
스케일업 자금 추가 지원
* 최대 4천만 원 한도,
차등지원
▶
Step.07
스케일업
네트워킹 등 운영(자율)
성과물 산출 등
▶
Step.08
후속연계
투·융자 자금 연계 등
성과관리 등
B-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C-1. 사업 목적
• 라이프·로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융자&보조금)을 매칭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
* LIPS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
C-2. 지원 규모
• 매칭융자(LIPS1) : 360억 원(직접대출)
• 투자연계(LIPS2) : 300개사(사업화자금 지원)
C-3. 지원 대상
• 지정된 민간 투자사로부터 선 투자 받은 소상공인
※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C-4. 지원 내용
• (매칭 융자)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 원 한도 내 정책자금 지원
• (투자 연계)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 원 한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 구분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 융자(‘LIPSⅠ’) |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 계지원(‘LIPSⅡ’) |
|---|---|---|
| 형태 | • 융자금 | • 보조금 |
| 규모 | • 360억 원 * 예산 소진시까지 | • 300개사 |
| 내용 | •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 원 한도 내 정책자금 지원 – (금리) 기준금리 + 0.4%p, (기간) 최대 8년 상환 | •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 원 한도 내 사업화 자금 지원(차등지원) – (자부담금) 30%(현금10%, 현물 20%) |
| 절차 | • ① 先투자·추천 → ② 자금 신청 → ③ 1차심사 → ④ 융자 심의 위원회 → ⑤ 자금 실행 | • ① 先투자·추천 → ② 사업 신청 → ③ 선정평가(서류·발표)→ ④ 사업화 지원 |
C-5. 신청·접수
Step.01
선투자
투자·펀딩 진행
추천서 발급
민간투자사(주관기관)
▶
Step.02
자금 신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
Step.03
1차 심사
적격여부 판단
현장실사
사업성 평가
소진공(지역센터)
Step.04
심의위원회
대출지원 여부 최종결정
소진공(공단본부)
▶
Step.05
대출 실행
약정체결 대출금 지급
소진공(지역센터)
C-6. 신청·접수
• (매칭 융자) 소상공인 정책자금(www.ols.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투자 연계) 소상공인 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D-1. 사업 목적
• 창업 기획자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생활기반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기업가로 성장 지원
D-2. 지원 규모
• 총 300개사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
| 초기 투자 (스케일 – Deep) | • 민간 운영사로부터 최초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250개사 |
| 후속 투자 (스케일 – Up) | • ➊ 2차례 이상 투자 또는 ➋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 업체 중 민간 운영사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50개사 |
D-3. 지원 대상
• 지정된 민간 투자사로부터 선 투자 받은 소상공인
※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D-4. 지원 내용
•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과 마케팅, 기술 등 전문가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자부담금 30% 발생 (현물 20%, 현금 10%)
| 구분 | 지원 대상 |
|---|---|
| 초기 투자 (스케일 – Deep) | • 지정된 민간 운영사(참고1)로부터 1천만 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p.6) |
| 후속 투자 (스케일 – Up) | • 지원 대상 : ➊ 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 업체(2차례 투자 기준) 최초 투자(1차례)는 타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건도 인정하되, 후속 투자(2차례)는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 유치 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아래의 총 4가지 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민간투자연계 매칭 융자(LIPSⅠ) • 지원 자격 : 지원대상 중 지정된 민간 운영사(참고1)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다음의 필수요건을 1개 이상 달성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p.6) ** 스케일 – Up 지원대상 여부 확인 자가 진단표(참고4. 참조)필수요건(4개 중 1개 이상 달성) ① 직전 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의 30% 이상(제조업 120억 원 등, 참고5) ②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50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최근 2년이 ’23년, ’24년인 경우, 직전 연도는 ’22년) ③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액 1만 불 이상 ④ 상기 ① ~ ③요건 1/2기준을 2가지 이상 달성 |
D-5. 지원 절차
Step.01
소상공인 추천
민간 운영사
→ 소상공인
▶
Step.02
신청·접수
(소상공인 24)
소상공인
▶
Step.03
요건검토
전담·주관기관
▶
Step.04
서류평가
(투자적정성 검토)
투자 검증위원회
▶
Step.05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Step.06
현장실사
(필요 시)
주관기관
(현장 점검단)
▶
Step.07
최종선정
전담·주관기관
▶
Step.08
협약체결
주관기관
↔ 소상공인
D-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E-1. 사업 목적
•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개발 운영하여 우리동네 소상공인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E-2. 지원 규모
• 총 1,333개사 이상(펀딩 성공 업체 기준)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E-3.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2조)
※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E-4.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코칭, 홍보 및 펀딩 중개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지원 유형 : ① 대출형, ② 증권형, ③ 후원형 총 3가지 펀딩유형
크라우드 펀딩 유형
| 유형 | 자금모집 방식 | 펀딩 참여자 혜택 |
|---|---|---|
| 대출형 | 이자 + 바우처 | • 금전적 보상(배당금, 이자 등) +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재화·서비스 등 |
| 증권형 | 증권(주식·채권) 발행 | • 금전적 보상(배당금, 이자 등) |
| 후원형 | 후원·기부금 납입 | •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재화·서비스 등 |
지원사업 세부 내용(안)
| 구분 | 증권·후원형 | 대출형 | |
|---|---|---|---|
| 펀딩 교육 | • 펀딩 이해도 제고를 위해 펀딩 성공률 높이는 전략, 유형, 보상방식 등 교육 | ||
| 현장 코칭 | 기본 | • (공통) 기업분석, 펀딩 유형 및 전략 수립, 투자 전략 등 1:1 코칭 | |
| 심화 | • (증권) 발행 구조 설계, IR 자료 자문, 투자 • (후원) 후원형 상품구성, 마케팅 콘텐츠 등 상담 | • 재무 컨설팅, 금융, 연계 지원 등 상담 | |
| 펀딩 지원 | 컨설팅, 콘텐츠 제작 | •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법률 및 회계 자문,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컨텐츠 제작 ※ 랜딩페이지에 게재되는 동영상, 사진,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의 비용 지원 | |
| 중개 수수료 | • 펀딩 성공 시 투자유치 금액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사업자가 중개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 | ||
| 성과 확산 후속 지원 | • 마케팅, 사업장환경개선 등 성공인센티브 지원 및 후속 투자, 판로 확대 지원 등 후속연계 지원 | ||
※ 매년 선정된 펀딩 플랫폼사 별 지원 내용은 상이 할 수 있음
E-5. 지원 절차
Step.01
모집 및 선발
모집·홍보
업체 최종 선발
펀딩업체
▶
Step.02
코칭·교육
전문가 코칭
펀딩 교육
펀딩업체
▶
Step.03
펀딩 지원
펀딩 컨텐츠 제작·
펀딩수수료 등
펀딩업체
▶
Step.04
펀딩 지원
인센티브
성과관리 등
펀딩업체
E-6. 신청·접수
• 지정된 펀딩 플랫폼사를 통한 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