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A-1-2. 사업 목적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A-1-3. 지원 규모

• 2,416억 원


A-1-4. 지원 조건

지원 형태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 대출)
담보 :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 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 융자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26년 1/4분기 2.96%, 분기별 변동금리)


A-1-5. 지원 대상

• 지원분야 및 대상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융자 분야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체육 용구 생산업체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 용구 등 생산업체
* 융자 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스포츠서비스 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
※ 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 융자 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A-1-5. 신청 가능 융자 한도

대상분야연간 한도액상환 조건
민간체육시설업체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시설설치자금40억 원10년(거치기간 4년)
개보수자금20억 원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5억 원10년(거치기간 2년)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무도장, 무도학원,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9개 종목)
* 체육 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시설설치자금25억 원10년(거치기간 4년)
개보수자금15억 원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5억 원5년(거치기간 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또는 지정 받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
개보수자금
85억 원10년(거치기간 4년)
운전자금10억 원5년(거치기간 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시설설치/
개보수자금
50억 원10년(거치기간 4년)
운전자금10억 원5년(거치기간 2년)
체육 용구 생산업체설비자금20억 원10년(거치기간 4년)
연구개발자금5억 원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5억 원5년(거치기간 2년)
스포츠서비스업체설비자금20억 원10년(거치기간 4년)
연구개발자금5억 원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5억 원5년(거치기간 2년)

• 은행의 담보 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전 담보 관련 은행 상담 필수

• 동일업체 융자(대출)한도액은 융자(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 원 이내로 함

• 동일 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A-1-5. 융자 우선 대상

•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 기업

• ESG동반성장 : KSPO 성과공유제 성공 기업

• 장애인기업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 중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 우수 기업지원 / 연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 중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안전 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스포츠산업 기업지원 사업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기업

지정 스포츠클럽 :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경우

기술마켓 등록기업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특별재난지역 피해업체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업체(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必)


A-1-6. 융자 제한 업종

• 체육 시설업 : 고가의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
※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일반적인체육시설은 제외

• 스포츠마케팅업 : 단체·조직·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 / 일반 마케팅, 광고대행, 이벤트 행사 대행업체*
* 단, ① 스포츠 마케팅 분야 3인 이상의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② 최근 1년간 기업의 총 매출액이10억 원 이상, ③ 총 매출액의 10% 이상이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의한 매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 스포츠경기업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스포츠업

• 스포츠베팅업 :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사업

 스포츠게임업 :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 이외, e스포츠 관련 사업


A-1-7. 융자금 대출 안내

• 본 융자 지원은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입니다.

•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 예산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정되실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은행 담보 평가에 의해 최종 융자 가능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전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담보(부동산, 장비,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서(신용보증, 기술 보증 등)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확인 금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 검사, 담보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 공사 및 설비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A-1-7. 융자금 집행 안내

• 모든 융자금은 ‘26년 집행 예정인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된 자금은 ’26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결과보고 및 지출 증빙 필수

•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 되었어도 융자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A-1-8. 대출 취급 은헹

• 스포츠산업 융자는 13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경남, 광주, 국민, 부산,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NH농협, Sh수협(단위 농·축협은 제외)


A-1-9.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공단

융자심의회 개최


공단

융자 대상 통보


(공단 → 은행·사업자)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 → 은행)

자금 요청 및 대여


(은행 → 공단 → 은행)

융자 시행


(은행 → 사업자)

• 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 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 2026년 융자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선정 업체는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공사진행 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A-1-12. 유의 사항

•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po.or.kr/tuntu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및 자금 집행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으로,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 바랍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집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단으로 융자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융자 신청은 꼭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1-13. 접수 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접수 상태(접수 완료 / 반려) 확인 필수. 최종 접수 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취급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부산,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NH농협, Sh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