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불 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 기업 지원

B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A-1. 지원 대상

• 이번 산불 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피해 여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 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A-2. 지원 내용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 경쟁 제품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하 직생 기준)」 별표2의 제품별 시설, 필수 공정 및 인력 기준 적용 제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제22조 적용
– 설비 파손에 따라 직접 생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부품 구매 및 타 업체와 협력 생산* 허용
* 납품에 필요한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공장에서 협력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발주처가 생산공장과 원산지 등을 협의

직접 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제한으로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유예 실시(최대 2년)
–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빠른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 면제(1년)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생산 확인 수수료(20만 원) 면제(최대 2년)


A-3. 지원 기간

•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 2년* 지원
– 부분 피해 업체와 전소 피해 업체간 상이한 회복 시기를 고려하여, 1차최초 1년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해 증명서만 확인
– 지원 종료 시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상황 등을 확인 후 2차연장

차수기간(안)대상
1차’25.4.11 ~ ’26.4.10, 1년• 직생 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 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보유 기업
2차’26.4.11 ~ ’27.4.10, 최대 1년• 1차 지원 대상 중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여부 등을 확인 후 결정

A-4. 지원 절차

• 피해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 문의Q&A를 통해 산불 재난 피해 증명서*를 제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 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 신청
–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재난중소기업 특례 적용’ 표시, ‘증명서 유효기간’ 변경


A-5. 협조요청 사항

• ‘재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업과 공공조달 계약체결시 동 특례 사항 적용

• 지원내용 및 특례 사항을 산하·소속 기관에 안내

• 관할 소관 내 산불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동 지원사항 안내·홍보


A-6. 접수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문의Q&A]에서 접수

B-1. 사업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


B-2. 지원 규모

• 3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 원 이내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 참여 대상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 제외)
*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B-4. 참여 유형

참여 유형유형 내용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중소기업 제안형•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B-5. 지원 내용

(현장 실증비) 제품 당 3,000만 원까지, 현장 실증 비용의 80% 지원

구분지원 한도정부 지원 현장 실증비 비중지원 방식
조건3,000만 원80% 이내•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 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 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물(인건비, 보유 자재 등)

현장실증비(예시)지원방식(예시)
정부 80%(3,000만 원 한도), 기업 20%
• 제품 설치비 1,000만 원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비용 2,000만 원
• 정부 2,400만 원
• 참여기업(중소기업) 600만 원 부담
* 300만 원 현물(인건비)
* 300만 원 현금(시험 비용, 설치비 등)
지원 항목비용 처리 가능 항목비용 처리 불가 항목증빙서류
제품 설치•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참여기업 직접 설치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 시 비교 견적 필요)
현장 입회 시험
공인시험성적서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 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KOLAS(한국인정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재료비•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판매 제품 제작·생산 비용
계측 장비 임차•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장비 설비 구매 비용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 현장 실증비는 부가세 제외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B-6. 상세 내용

(정의) 협의된 장소에서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설치 용역비

(내용) 설치 용역사에 설치를 의뢰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 참여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분류적용 범위(예시)
설치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공구류 등• 나사, 철선, 철망, 콘크리트, 브라켓, 고무, 목재, 벽돌, 볼트, 시멘트, 합판, 기둥 등 설치 및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구(※ 임차 가능한 공구는 제외)
설비 설치, 각종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

(정의) 현장 실증 결과를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 공인시험성적 시험연구원이 현장 출장을 통한 현장 입회 (현장 환경 적용) 시험

(내용) 공공기관 현장에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해 시험하는 공인시험성적서
– KOLAS 공인시험성적서와, 시험결과보고서 (공공기관 현장 실증 사진, 시험 주소)로 증빙

(정의)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 기준이며, 단순 일반 저가 공구류 형태의 장비는 재료비로 분류

분류적용 범위(예시)
길이 각도• (산업용) 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틈새 게이지, 레이저 측정기, 수평기 등
부피 질량 무게• (산업용) 저울, 유량계, 수면계
온도• (산업용) 수은 온도계 적외선, 습도계, 열화상카메라
광학• (산업용) 광도계, 편광계
• (산업용) 토크 게이지, 압력계(기압계)
방사능• (산업용) 가이거 계수기, 서베이미터
기타• 계측용 산업 측정 소프트웨어 등

(정의) 공공기관이 실증 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내용) 공공기관 장비·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실증 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 비용 총액의 10%(최대 3백만 원) 한도로 지원

(대상) ’26. 11월 내 실증 완료 후 전담 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원상복구 지원 요건(예시)
• 인프라 훼손 상태가 실증사업으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 인프라 훼손 등을 실증 참여 공공기관이 직접 복구·복원할 수 없어 전문업체(실증 참여 중소기업 외)를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실증 제품 철거 시) 실증 효과 미흡 등 철거 사유가 적절한 경우
※ 당초 사업(실증)계획에 따라 실증을 진행하여 효과·성능이 확인되었음에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B-7. 지급 방식

• 전담 기관이 사용처(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와 참여기업 간 지급내역을 확인 후 참여 기업에 비용 지급


B-8. 지원 절차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참여신청서 제출


B-9. 접수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문의Q&A]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