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시장경영지원사업

B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C. 문화관광형시장

D. 디지털전통시장

E. 백년시장

F.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A-1. 사업 목적

• 지역·상권 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유도


A-2. 지원 규모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360곳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A-3. 지원 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 조직)를 보유한 곳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A-4. 지원 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 매니저, 배송 매니저) 등 지역·상권 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지원 서류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1곳당 국비36백만 원 이하)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 매니저 부문만 지원

• 국비 지원 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구분사업부문사업내용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일반 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구분사업부문국비 지원한도사업비 매칭 비율
국비지방비·자부담
역량강화상인교육·경영자문최대 36백만 원80% 이하20% 이상
인력지원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A-5. 지원 절차

신청


전통시장 등

기초지자체 검토


시·군·구

광역지자체 추천


시·도

접수


공단본부

평가·선정


지방중기청

선정결과 통보


공단본부

※ 지원 유형별 지원 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A-6. 신청·접수

• 시·도(광역 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
–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 별 접수 처리

B-1. 사업 목적

• 안전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건축물 및 전기·소방·가스·기타 시설의 위험 요인을 파악 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B-2. 지원 규모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 7,000개 점포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 지원 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시장 단위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또는 화재 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이고, 시장내 영업점 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지원을 신청한 시장
* 단, 소진공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점포 단위 : 전기안전등급 D, E등급이고, 화재 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지원내용 중 ‘전기 부문’만 신청 가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전기 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 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 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 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 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


B-4.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개별 점포당 총 사업비 최대 500만 원(시장규모에 따라 최대 15억 원)

• (안전시설물 설치) 개별 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기타 분야 시설물 개선·설치

• (매칭 비율) 국비 70%(350만 원 이내), 지방비·자부담 30%(150만 원 이내)

지원부문사업 내용
전기•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및 분전반, 옥내 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소방• 개별 점포별 화재알림시설(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설치
• 개별 점포의 화재 안전 품목
가스• 점포별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가스 보관함,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 차단기 등)
기타• 개별 점포의 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풍수해, 폭염*·폭설·폭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 스마트안전기술(AI 화재 감시 CCTV, 원격 점검 시스템, 지능형출동시스템 등)

• (공용 구간) 전기·소방·가스·기타 부문 개별 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 예산에 한해 화재·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설치
– 공용 구간 정비는 시장 당 총 사업비(선정 금액)의 20% 이내로 한정
– 이외에 공용 구간 화재 감시용 CCTV(AI 기능 탑재 CCTV 포함), 자동방화셔터, 아케이드 공용 부 특수형 감지기(불꽃, 광전식, 정온식),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용 구간의 편의시설(아케이드, 사무실 등)의 교체는 불가


B-5. 지원 절차

현장평가


시설 안정성, 사업타당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 등


시장 단위*


지방청·지방정부 외부전문가

선정평가


사업 필요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유지 계획 적정성 등


시장·개별 점포 단위


소진공

최종 선정


평가 점수에 따른 순위, 지역 간 편차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시장·개별 점포 단위


중기부


B-6. 신청·접수

• (신청) 시·도(광역 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절차)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C-1. 사업 목적

• 지역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C-2. 지원 규모

• 총 85곳(1년차 52곳, 2년차 33곳)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3.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C-4. 지원 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 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완료 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C-5.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본부


공단

선정평가


기초평가, 현장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중기부·공단

최종 선정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중기부

결과 통보


평가결과 최종 통보


중기부


C-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D-1. 사업 목적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입점 및 마케팅, 배송 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 종합지원


D-2. 지원 규모

• 총 11곳(2년차 11곳)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D-3.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D-4. 지원 내용

• 전통시장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 지원
–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 온라인 입점 강화, 상품개발 등

E-1. 사업 목적

• 문화유산으로서 향후 백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전통시장을 발굴, K-컬쳐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E-2. 지원 규모

• 10개 시장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E-3.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 상인회 가입률, 상인 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 일정수준 이상


E-4. 지원 내용

• 백년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시장에 녹여낼 수 있도록 단계별 육성 추진
1단계 : 스토리 찾기, 2단계 : 환경개선, 3단계 : 상품개발


E-5.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본부


공단

선정평가


기초평가, 현장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중기부·공단

최종 선정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중기부

결과 통보


평가결과 최종 통보


중기부


E-6. 신청·접수

•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F-1. 사업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6년도 제1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F-2. 지원 규모

• 80개 시장 내외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F-3.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 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 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 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 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
* 공고 마감일 기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 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 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 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 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 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 고마감일 기준)


F-4.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25.8.29.)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5.9.2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F-5.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개별 점포 당 총 사업비 최대 500만 원(시장규모에 따라 최대 15억 원)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 한도 기준>

신청 점포수100개 미만시공 후 검수 시500개 이상
총 사업비(최대)500백만 원점검 점포 100개 미만1,500백만 원
국비(70%)350백만 원700백만 원1,050백만 원
지방비·자부담(30%)150백만 원300백만 원450백만 원

* 시장 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이상) 적용
** 선정 후 신청 점포수 감소 시 해당 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 (매칭 비율) 국비 70%(350만 원 이내), 지방비·자부담 30%(150만 원 이내)
※ 자부담비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

• (공통) 시장 당 “신청 점포수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편성

• (전기 부문)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문 의무화(2회)로 사업비 내 자문 수당 포함하여 편성

• (소방 부문) LED 전등 기구 등 화재예방에 간접적인 설비는 점포당 50만 원 이내로 한정
재료비로 한정(인건비 불가)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편성

<자문수당 책정기준>

구분100개 미만100개 이상 ~ 500개 미만500개 이상
시장 단위시간당 11만 원
(최대 33만 원 이내)
점검 점포 100개 미만점포 당 6.6만 원
점검 점포 100~200개 미만점포 당 5.5만 원
점검 점포 200개 이상점포 당 4.4만 원
개별 점포 단위점포당 6.6만 원

• (소방 부문) 설치 시설물 사후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비 편성

• (공용 구간) 총 사업비(시장 당 선정 금액) 20% 이내로 한정


F-6. 지원 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

• (안전시설물 설치) 개별 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기타 분야 시설물 개선·설치(상세내용 [참고1])

사업 부문사업 내용
전기•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및 분전반, 옥내 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소방• 개별 점포별 화재알림시설(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설치
• 개별 점포의 화재 안전 품목
가스• 개별 점포별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가스 보관함,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 차단기 등)
기타• 개별 점포의 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풍수해, 폭염*·폭설·폭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 스마트안전기술(AI 화재 감시 CCTV, 원격 점검 시스템, 지능형출동시스템 등)

<사업내용 가이드라인>

• 전기 부문 :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 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개별 점포 지원으로 인정(관련 없는 공용 설비 지원 시 공용 구간 사업비로 편성)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 + 재료비 등) 편성

1순위2순위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옥내배선공사 및 배선 기구 교체기타(재료비 한정)
•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 분기 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 분리
• 아크 차단기 등 누전차단기 이상의 성능이면서 안전 인증이 있는 시설
•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등
• LED 전등 기구
• 옥외 진열장 조명 설비

• 1 ~ 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점포당 50만원 이내로 편성

• (공용 구간) 전기·소방·가스·기타 부문 개별 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 예산에 한해 화재·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설치

• 공용 구간 정비는 시장 당 총 사업비(선정 금액)의 20% 이내로 한정

• [참고1]의 부문별 지원품목 중 공용 구간에 적합한 품목
– 이외에 공용 구간 화재 감시용 CCTV(AI 기능 탑재 CCTV 포함), 자동방화셔터, 아케이드 공용부 특수형 감지기(불꽃, 광전식, 정온식),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 공용 구간의 편의시설(아케이드, 사무실 등)의 교체는 불가


F-7. 지원 절차

신청


전통시장

신청


시·군·구

신청


시·군

접수 및 현장 평가


지방중기청

서류 평가


소진공

선정


중기부


F-8. 우대 및 감점사항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23년, ’24년, ’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 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화재 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 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 점포 제외)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 점포 제외) 대비 30% 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 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위의 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최대 10점), 아래 조건은 공고일 기준

• 최근 3년간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곳

• 전년도 안전관리 우수 시장·상점가 선정 시장·상점가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미수혜 시장 우대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소방·가스·전기 등급 C 이하)

• 화재보험(공제+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은 시장 우대(구간별 가점)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온누리상품권(지류·모바일·충전식 카드) 가맹률이 높은 곳(영업 점포 수 대비)
*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제한업종 대상 점포는 비율 산출 시 제외 [붙임9 증빙 제출 必]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곳(감점 최대 10점)
※ 단, 특성화·시장경영패키지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 접수 마감일(’25.9.26.) 기준 최근 1년이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 시장은 지원 제외
– 위의 조건만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조건부터는 공고일 기준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지자체 담당자가 ‘소상공인24’를 통해 상태값 변경 필수[참고 2-2의 1-1. 후속조치이행 상태값 변경 방법 참고]
** ‘미조치’ 시 감점하며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 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공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F-9. 유의 사항

•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노점과 빈 점포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점포도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비 미확보 시 지원사업 운영 세칙에 따라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구역별 전통시장 입증 서류(인정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예시1) 시장 입증 서류가 “OO시장”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불가
(예시2) 시장 입증 서류가 “OO시장 가동”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가능

• 사업 추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 추진 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동 사업으로 旣 지원받은 시장(점포)은 향후 5년간 중복 신청 불가
※ 동 사업으로 지원 이력이 있는 점포는 선정 제외

• 지원 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교부된 사업비, 발생 이자 등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됨에 유의
※ 다만, 지원 시장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지방비 미확보 등) 1년 참여 제한

• 전기 부문을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개별 점포는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설계’ 및 ‘검수’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문 필수(총 2회)

자문 수당은 사업비에 포함하며 수행 기관이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

• 지원 시장 선정 후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및 성능 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폭염 대비 설비 지원
–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 지원

•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 AI 화재 감시 CCTV 설치, 원격 안전점검 체계 구축, 지능형 출동 시스템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실시간 감시·예측·대응 체계 구축

• 안전시설 품목을 설치한 경우 <붙임15. 기타 안전시설 제품 지급 확인서 제출 必>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 기한(5년)에 따라 소모성이 있는 품목 지원 불가


F-10.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