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 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 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A. 지원 공고

B. 지원 한도

C. 지원 제한

D. 혁신창업사업화자금

E. 신시장진출지원자금

F. 신성장기반자금

G. 재도약지원자금

H. 경영안정자금

A-1. 지원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1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 추진
해당 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개발기술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2.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반영
융자제한기업 : ①항 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기업’에 한함)


A-2. 지원 규모

• 융자(4조 643억 원), 이차보전(3,670억 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7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 단계 디딤돌
지원사업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성장기지원방향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지원사업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재도약기지원방향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사업재편),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전주기지원방향
– 일시적 경영애로 극복
–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피해 지원, 일시적경영애로
벨류체인안정화자금 :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

A-3.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위(다운로드 파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혁신성장분야(참고1),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지역주력산업(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B-1. 지원 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에서 운용

지방소재기업 : 70억 원
사업별 우대 : 100억 원

• 협동화·협업 사업 승인 기업 지원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 및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 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 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 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영위 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 기업, 상생 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 기업(우대 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자금을 신청한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 위원회 추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우대 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 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 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 기업*(강소 단계 이상)
– 기존(~ ‘22년) 글로벌 강소 기업 지정 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 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 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 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 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 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 해결형(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
– 산재 예방 우수 사업장(위험성 평가 인증 등)
– 농어촌 ESG 실천 제도 인증 기업


B-2. 지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 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 종류, 우대 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 사업 승인 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 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 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 금리 (‘26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 위원회 추천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 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 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 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함)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시설자금 대출 기업

–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 경영자(재창업자금에 한함)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자금 신청 직전 월 12개월 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 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 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 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기업

• 금리 인하는 개별 대출 별 최대 0.4%p까지 허용
•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 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신청 필수(우대금리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B-3. 지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C. 지원 제한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융자 제외 업종 운용 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 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 받은 경우
적용 예외
– 제재부가금, 환수금을 납부 완료하고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기업
※ 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 기업 포함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 ~ 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 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 ~ 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기업, 소셜 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 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 ~ 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 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 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적용 예외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 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과거 실적 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 지원의 보증 실적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누적 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미포함

지원 제외 예외 기업
–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 월부터 12개월 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 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 위원회 추천 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 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 기업

적용 예외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 시설자금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 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 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 위원회 추천 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 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 정기업

㉱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 원 이하)

•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 기업 限)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 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D-1. 지원 대상

※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


D-2. 창업 기반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업력 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제출일까지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 ~ 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D-3.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 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 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D-4. 지원 내용

창업기반지원자금
(일반)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금리 – 0.3%p
*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기타 :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은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직접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5%(고정금리)

기타 : 자금 신청·접수 후 발표·서면 등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여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 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기간 :
(직접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투자조건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기타 :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E-1. 지원 대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E-2.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 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 기업 : 1불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 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정부 및 정부 공인 기관이 인증한 기술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 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해외법인지원자금 :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 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E-3.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 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수출 유망기업 :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해외법인지원자금 :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E-4. 지원 내용

내수기업수출기업화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출한도 :
(직접대출·운전) 연간 10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직접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
(직접대출·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기타 :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수출기업글로벌화융자방식 : 직접대출, 이차보전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 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기간 :
(직접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기타 :
–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 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 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F-1. 지원 대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혁신성장지원(협동화 포함), 스케일업금융, Net-Zero 유망기업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F-2. 혁신성장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이차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업력 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제출일까지(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협동화 사업 별도 운용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 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 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 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 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 기업) 적용 제외

기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사회적 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F-3. 스케입업금융(P-CBO)

• 혁신 성장 가능한 중기업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지원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지원

• 5년 만기 고정금리(발행 시점 시장상황 및 신용등급별 차등)로 지원하며, 기업당 발행한도는 최대 120억 원(잔액기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 등급을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발행형태 : 일반회사채(SB)
• 만기 및 상환조건
–  일반 회사채(SB) : 1년말 20%, 2년말 20%, 3년말 20%, 4년말 20%, 5년말 20%(5년 만기 선급이표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
* 이자지급 주기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 발행 시점 기준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 기준금리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발행전영업일 기준, 민평평균)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발행 시점 고시 금리에 따라 변동됨
기업당 발행한도 : 60 ~ 120억 원(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발행구조① 중소기업이 발행한 일반 회사채(SB)를 주관증권사가 인수
② 주관증권사는 동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SPC에 양도
③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 증권) 발행
④ 선순위(또는 중순위) 증권에 대해 우량 금융기관에서 신용공여 제공
⑤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선·중 순위 증권은 시장매각하여 민간자금조달
⑥ 중진공(정부재정), 발행 기업은 후순위 증권 인수
⑦ 선·중·후순위 증권 매각자금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기타 조건• 회사채 신용등급은 기업 심사과정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함
• 기업 심사 및 선정과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신청 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기업 심사 시 중진공 외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민간VC 등에서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 요청이 있음
* 신용평가 개시를 위해 감사보고서 공시 필요
• 신청 기업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및 투자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 회사채 발행기업의 실질기업주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연대보증입보 없음
참여기업 비용부담 : 신용평가수수료(2개사), 주관 증권사 회사채 인수 수수료(발행액 0.15% 내외), 채권등록수수료 등
* 신용평가수수료는 기업선정 탈락 및 발행취소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 금융시장 환경 및 발행기업,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F-4.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직접대출·대리대출·이차보전)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 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 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 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 기업
– 탄소 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 기업

F-5. 제조 현장 스마트화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
• (국내 복귀 기업) 융자 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 기업) 적용 제외

F-2. 지원 내용

혁신성장지원융자방식 :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성장공유형)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기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성장 공유형 대출 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 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스케일업금융
(P-CBO)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 연간 10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5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타 :
– 토지 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기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제조현장 스마트화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이차보전) 융자 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 방식 참조

기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G-1. 재창업자금

G-2. 구조개선전용자금

G-3. 사업전환지원사업

G-4.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G-5. 선제적 자율규조개선 프로그램

G-1-1. 지원 대상

※ 성실 경영 재창업자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융자 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중 ➂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는 재창업자
(재창업자 범위)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 기업 대표이사·경영 실권자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 기업주)
(재창업자 요건)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등’이 아님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 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5조에 의한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이내도 가능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 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성실 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 원 이하일 것

* 다음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우선 접수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 정부의 R&D사업 선정
–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 재도전 Fund 투자유치
–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 혁신성장분야 영위 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 결정
(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G-1-2. 지원 내용

재창업자금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실 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은 금리우대(△ 0.3%p)>

융자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대출한도 : 융자계획공고 Ⅱ.공통 사항의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단, 융자계획공고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 기준) 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 성실 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 원 이내* 재창업자금 중 융자 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 원 이내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 3년 이내 포함)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등) 및 운전자금

G-1-3. 지원 절차

• 정책자금 융자 절차를 따르되,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과 1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결정

G-2-1. 지원 대상

※ 위기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 제시 컨설팅(기초 진로 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 정리 등 향후 진로 제시가 필요한 기업

– 진로 제시 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 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지원 절차 :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 계획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G-2-2. 지원 내용

• 연간 10억 원 한도 이내 운전자금 지원

일반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대출한도 : 3년간 10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 직접대출

G-2-3. 지원 절차

• 일반적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절차와 동일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중진공

상담·신청 및 요건확인


중소기업 → 중진공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지원결정 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G-3-1. 사업 목적

※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R&D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G-3-2. 정의 및 유형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됨

업종 전환내용 : 현재 영위 업종 사업 폐기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성공 :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규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 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
업종 추가내용 : 현재 영위 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 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성공 :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규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 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 전환도 사업 전환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제조업 예시)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 전기회로 접속 장치 제조업(28122)
(서비스업 예시) 생활용 가구 도매업(46431)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46591)

사업전환 실시 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 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G-3-3. 승인 대상

•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모든 업종(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전환 진출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단, 융자 계획 공고상(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 10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G-3-4. 제외 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승인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 다만, 승인 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


G-3-5. 신청 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기업활력제고법 의거)


G-3-6. 융자 내용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 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 자금은 사업 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G-3-7. 융자 조건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최대 10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G-3-8. 지원 절차

• 일반적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절차와 동일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현장실사

사업전환 계획 승인
및 지원결정

지원 및 사후관리

G-4-1. 사업 목적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및 융자를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G-4-2. 지원 대상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무역 변화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24.12월 26일 공시기준 60개 국가와 22개의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발효하였고, 이외 통상조약 등은 한 싱가폴 DPA, IPEF, DEPA 3개 협정 및 의정서를 발효

무역 변화 유형주요 내용
동종 또는 경쟁 품목
수입 증가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 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 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 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 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수입 감소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감소로 신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 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 생산품 수출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 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 변화 유형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 품목
수입 증가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 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이 최근 6개월 또는 1년 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
•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 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 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 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영향• 6개월 또는 1년 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
•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 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G-4-3.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통상 변화 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변화 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G-4-4. 융자 범위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 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은 사업 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G-4-5. 융자 조건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융자 계획 공고 2. 공통 사항의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G-4-6.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 평가를 통하여 융 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G-4-7.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통상 변화 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변화 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통상변화대응계획 실행 및 무역 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 기업 당 연간 20백만 원 이내

•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부담
매출액 별 자부담률 : (100억 미만) 0%, (100 ~ 500억 원 미만) 10%, (500억 원 이상) 20%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자부담률 0%


G-4-8. 지원 절차

•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지정(기술·경영 혁신 지원, 융자)

신청


기업

통상 영향 판정


중진공

통상 변화 대응지원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경영혁신지원,
융자 연계 지원(3년간)


* 융자지원 전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평가 必(중진공)

G-5-1. 사업 목적

※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하고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G-5-2. 지원 대상

• 협약 금융기관* 및 중진공 대출 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 은행(11곳)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iM뱅크, 신한, 우리, 하나, 부산
** 정책금융기관(2곳) :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당해 협약 금융기관 신규대출·보증(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 요건 적용제외

자격요건(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예비 경보 또는 (은행권) 기업신용위험평가 B·C등급 또는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BB ~ CC등급
* 「신용정보법」 상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 신용정보회사 : ➊ 한국평가데이터, ➋ 나이스디앤비, ➌ 이크레더블, ➍ 코리아크레딧뷰로, ➎ NICE평가정보, ➏ SCI평가정보, ➐ 테크핀레이팅스 등
②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미해당
③ 업력 3년 이상 법인 기업
④ 기업 소유 사업장 및 대표이사(실질 기업주 포함) 소유 거주 주택에 권리침해 사실 없음
⑤ 기업 및 대표이사(실질 기업주 포함)의 세금 체납 사실 없음
⑥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 내용 해당사항 없음
⑦ 최근 결산 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외감기업)
⑧ 재무 지표 악화 또는 열위 기업(세부 조건은 지역 본지부 담당자 상담 필요)
⑨ 그 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상 융자제한기업 미해당

※ 벤처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에 구조개선 목적 투자 시, 공동 지원하는 「투자기관 연계형」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위 표 자격요건 ②번 적용 제외


G-5-3. 지원 내용

• 중진공과 협약 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금융지원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 원 한도)·운전(5년, 3년간 15억 원 이내), 고정금리(2.5%)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수립•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 개선안 도출

– 협력 은행 금융지원(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세부 조건은 개별협의


G-5-4. 지원 절차

협약 은행, 중진공
(지역본·지부) 등
기업 상담·추천

사전검토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사전협의

현장실사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최종협의

지원결정

기업지원

이행점검

1. 상담·추천

중진공(지역본·지부)
협약 은행
경영애로 상황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중진공(기업 개선팀)에 추천
– 기업 경영애로 현황, 업력 및 기업형태, 신용 공여액, 신용위험평가등급, 권리침해·체납 여부, 감사의견 등 확인
– TP(테크노파크) ‘지역中企 위기지원센터’에서도 기업 추천 가능(위기징후 주의·심각 단계 中企 밀집지역의 경영애로 기업을 추천)

2. 사전검토

중진공(기업개선팀)
추천 기업의 정상화 및 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 기정상화 가능성(재무 개선 전망, 연체 기록, 차입금 수준, 금융기관 공동 지원 여부 등), 성장 잠재력(혁신 업종, 인증·특허·R&D 등), 정책 우선도(고용·수출 등) 종합 검토

3. 금융기관 사전협의

중진공(기업개선팀)
협약 은행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 채권 잔액을 보유한 모든 협약 은행에 중진공 금융지원 예상 내역을 공유하고, 협약 은행의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현장실사

중진공 회계법인
구조개선진단(약식)·경영개선계획수립(심층) 및 지원 타당성 평가
– 기업 경쟁력 및 경영애로 원인 분석, 재무분석, 정상화 계획 검토·제시, 재무 실사(FDD), 기업가치평가(청산·계속 가치) 실시
– 중진공 신규대출 지원예정금액 등에 따라 약식, 심층 구분하여 진행

4. 금융기관 최종 협의

중진공(기업개선팀)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 협의
–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와 최종 중진공 금융지원 예정 내역을 협약 은행에 공유하고, 협약 은행의 공동 금융지원 여부를 최종확인

5. 지원결정

중진공(기업개선팀) 협약 은행
금융지원 최종 지원결정
–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6. 기업지원

중진공(지역본·지부) 협약 은행
지원결정 내용 실행
– 신규대출 약정,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등 진행

7. 이행점검

회계법인 진단 전문가
정상화 계획 이행현황, 경영성과 등 점검
– 지원 이후 차년도부터 년 1회, 3년간 진행

H-1. 지원 대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로 구분


H-2.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 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 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휴·폐업 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H-3.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상) ‘①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애로 사유

– 환율 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 업종(피해)(참고11)
– 고용 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 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 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 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 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 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 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 공정위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 또는 지역본지부에서 확인

ⓒ 신청 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 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 기업은 신청 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H-4. 지원 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중소기업지원)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출한도 : (직접대출·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3년간 15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직접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직접대출·운전) 1.9%(고정)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출한도 : (직접대출·운전)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
* 단,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 미정산 피해기업(셀러허브를 통한 입점 기업 포함)의 경우 미정산 피해금액(금감원, 공정위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 또는 지역본지부에서 확인) 이내 10억 원 한도로 운영하며, 최저 융자지원금액 미적용
대출기간 : (직접대출·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