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안내
※ 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1. 제도 개요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A-2. 상품 구조

A-3. 신용보증 대상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부 대출 또는 신용보증부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단, 보증 금지 및 제한과 기타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 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 수입 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무역협회, 무역 기금, 중진공 자금,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등)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B-1. 제도 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 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
•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 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 후)가 이런 담보 역할
•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 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 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B-2. 상품 구조

B-3. 대상거래
•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일반 수출, 위탁가공무역 거래
| 구분 | 내용 |
|---|---|
| 일반 수출 |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
| 위탁가공무역 |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C-1. 제도 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C-2. 상품 구조

C-3. 대상거래
• 결제 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 거래(일반 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구분 | 내용 |
|---|---|
| 통관 거래 | • 일반 수출 |
| 비통관 거래 | •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 통관 또는 비통관 여부는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
D-1. 제도 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 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수출신용보증(포괄 매입)은 수입자 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포괄 매입) 보증서 1개로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 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D-2. 상품 구조

D-3. 대상거래
•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 외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 단, 공사가 정한 신용 우량 기업의 경우 해당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비통관수출거래도 허용
(보증기간 종료되어 재보증 심사 시 신용도 하락한 경우 비통관수출거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