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안내
A-1. 지원 대상
• 이번 산불 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피해 여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 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A-2. 지원 내용
•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 경쟁 제품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하 직생 기준)」 별표2의 제품별 시설, 필수 공정 및 인력 기준 적용 제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제22조 적용
– 설비 파손에 따라 직접 생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부품 구매 및 타 업체와 협력 생산* 허용
* 납품에 필요한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공장에서 협력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발주처가 생산공장과 원산지 등을 협의
• 직접 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제한으로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유예 실시(최대 2년)
–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빠른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 면제(1년)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생산 확인 수수료(20만 원) 면제(최대 2년)
A-3. 지원 기간
•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 2년* 지원
– 부분 피해 업체와 전소 피해 업체간 상이한 회복 시기를 고려하여, 1차최초 1년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해 증명서만 확인
– 지원 종료 시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상황 등을 확인 후 2차연장
| 차수 | 기간(안) | 대상 |
|---|---|---|
| 1차 | ’25.4.11 ~ ’26.4.10, 1년 | • 직생 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 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보유 기업 |
| 2차 | ’26.4.11 ~ ’27.4.10, 최대 1년 | • 1차 지원 대상 중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여부 등을 확인 후 결정 |
A-4. 지원 절차
• 피해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 문의Q&A를 통해 산불 재난 피해 증명서*를 제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 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 신청
–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재난중소기업 특례 적용’ 표시, ‘증명서 유효기간’ 변경
A-5. 협조요청 사항
• ‘재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업과 공공조달 계약체결시 동 특례 사항 적용
• 지원내용 및 특례 사항을 산하·소속 기관에 안내
• 관할 소관 내 산불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동 지원사항 안내·홍보
A-6. 접수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문의Q&A]에서 접수
B-1. 사업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사업이란?
•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실증이란?
•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
B-2. 지원 규모
• 3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 원 이내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B-3. 참여 대상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 제외)
*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B-4. 참여 유형
| 참여 유형 | 유형 내용 |
|---|---|
| 공공기관 수요형 | •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
| 중소기업 제안형 | •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B-5. 지원 내용
• (현장 실증비) 제품 당 3,000만 원까지, 현장 실증 비용의 80% 지원
| 구분 |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현장 실증비 비중 | 지원 방식 |
|---|---|---|---|
| 조건 | 3,000만 원 | 80% 이내 | •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 |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 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 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물(인건비, 보유 자재 등)
현장 실증비 지원 예시
| 현장실증비(예시) | 지원방식(예시) 정부 80%(3,000만 원 한도), 기업 20% |
|---|---|
| • 제품 설치비 1,000만 원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비용 2,000만 원 | • 정부 2,400만 원 • 참여기업(중소기업) 600만 원 부담 * 300만 원 현물(인건비) * 300만 원 현금(시험 비용, 설치비 등) |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지원 항목 | 비용 처리 가능 항목 | 비용 처리 불가 항목 | 증빙서류 |
|---|---|---|---|
| 제품 설치 | •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 • 참여기업 직접 설치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 시 비교 견적 필요) |
| 현장 입회 시험 공인시험성적서 |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 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 • KOLAS(한국인정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 |
| 재료비 | •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 • 판매 제품 제작·생산 비용 | |
| 계측 장비 임차 |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 장비 설비 구매 비용 | |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 •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 •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
* 현장 실증비는 부가세 제외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B-6. 상세 내용
제품 설치비
• (정의) 협의된 장소에서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설치 용역비
• (내용) 설치 용역사에 설치를 의뢰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 참여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분류 | 적용 범위(예시) |
|---|---|
| 설치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공구류 등 | • 나사, 철선, 철망, 콘크리트, 브라켓, 고무, 목재, 벽돌, 볼트, 시멘트, 합판, 기둥 등 설치 및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구(※ 임차 가능한 공구는 제외) |
| 설비 설치, 각종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KOLAS 공인시험성적서)
• (정의) 현장 실증 결과를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 공인시험성적 시험연구원이 현장 출장을 통한 현장 입회 (현장 환경 적용) 시험
• (내용) 공공기관 현장에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해 시험하는 공인시험성적서
– KOLAS 공인시험성적서와, 시험결과보고서 (공공기관 현장 실증 사진, 시험 주소)로 증빙
계측장비 임차비
• (정의)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 기준이며, 단순 일반 저가 공구류 형태의 장비는 재료비로 분류
| 분류 | 적용 범위(예시) |
|---|---|
| 길이 각도 | • (산업용) 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틈새 게이지, 레이저 측정기, 수평기 등 |
| 부피 질량 무게 | • (산업용) 저울, 유량계, 수면계 |
| 온도 | • (산업용) 수은 온도계 적외선, 습도계, 열화상카메라 |
| 광학 | • (산업용) 광도계, 편광계 |
| 힘 | • (산업용) 토크 게이지, 압력계(기압계) |
| 방사능 | • (산업용) 가이거 계수기, 서베이미터 |
| 기타 | • 계측용 산업 측정 소프트웨어 등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
• (정의) 공공기관이 실증 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내용) 공공기관 장비·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실증 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 비용 총액의 10%(최대 3백만 원) 한도로 지원
• (대상) ’26. 11월 내 실증 완료 후 전담 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 원상복구 지원 요건(예시) |
|---|
| • 인프라 훼손 상태가 실증사업으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 인프라 훼손 등을 실증 참여 공공기관이 직접 복구·복원할 수 없어 전문업체(실증 참여 중소기업 외)를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 (실증 제품 철거 시) 실증 효과 미흡 등 철거 사유가 적절한 경우 ※ 당초 사업(실증)계획에 따라 실증을 진행하여 효과·성능이 확인되었음에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B-7. 지급 방식
• 전담 기관이 사용처(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와 참여기업 간 지급내역을 확인 후 참여 기업에 비용 지급
B-8. 지원 절차
Step.01
온라인 회원가입
▶
Step.02
참여신청서 작성
▶
Step.03
신청서류 제출
▶
Step.04
참여신청서 제출
B-9. 접수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문의Q&A]에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