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안내
A-1-2. 사업 목적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A-1-3. 지원 규모
• 2,416억 원
A-1-4. 지원 조건
• 지원 형태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 대출)
※ 담보 :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 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 융자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26년 1/4분기 2.96%, 분기별 변동금리)
A-1-5. 지원 대상
• 지원분야 및 대상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융자 분야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② 체육 용구 생산업체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 용구 등 생산업체
* 융자 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③ 스포츠서비스 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
※ 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 융자 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A-1-5. 신청 가능 융자 한도
| 대상 | 분야 | 연간 한도액 | 상환 조건 | |
|---|---|---|---|---|
| 민간체육시설업체 |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 시설설치자금 | 40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개보수자금 | 20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운전자금 | 5억 원 | 10년(거치기간 2년) | ||
|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무도장, 무도학원,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9개 종목) * 체육 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 시설설치자금 | 25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 개보수자금 | 15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운전자금 | 5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또는 지정 받고자 하는 자 | 시설설치/ 개보수자금 | 85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 운전자금 | 10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시설설치/ 개보수자금 | 50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 운전자금 | 10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체육 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20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 연구개발자금 | 5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운전자금 | 5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20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 연구개발자금 | 5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운전자금 | 5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은행의 담보 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전 담보 관련 은행 상담 필수
• 동일업체 융자(대출)한도액은 융자(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 원 이내로 함
• 동일 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A-1-5. 융자 우선 대상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 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 기업
• ESG동반성장 : KSPO 성과공유제 성공 기업
• 장애인기업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 중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 우수 기업지원 / 연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 중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안전 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스포츠산업 기업지원 사업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기업
• 지정 스포츠클럽 :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경우
• 기술마켓 등록기업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 특별재난지역 피해업체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업체(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必)
A-1-6. 융자 제한 업종
• 체육 시설업 : 고가의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
※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일반적인체육시설은 제외
• 스포츠마케팅업 : 단체·조직·대회 등의 스폰서십 영업권만 보유한 기업 / 일반 마케팅, 광고대행, 이벤트 행사 대행업체*
* 단, ① 스포츠 마케팅 분야 3인 이상의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② 최근 1년간 기업의 총 매출액이10억 원 이상, ③ 총 매출액의 10% 이상이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의한 매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 스포츠경기업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스포츠업
• 스포츠베팅업 :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사업
• 스포츠게임업 :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 이외, e스포츠 관련 사업
A-1-7. 융자금 대출 안내
• 본 융자 지원은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입니다.
•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 예산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정되실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은행 담보 평가에 의해 최종 융자 가능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전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담보(부동산, 장비,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서(신용보증, 기술 보증 등)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확인 금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 검사, 담보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 공사 및 설비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융자금 지급
A-1-7. 융자금 집행 안내
• 모든 융자금은 ‘26년 집행 예정인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된 자금은 ’26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결과보고 및 지출 증빙 필수
•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 시행하므로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 되었어도 융자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A-1-8. 대출 취급 은헹
• 스포츠산업 융자는 13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경남, 광주, 국민, 부산,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NH농협, Sh수협(단위 농·축협은 제외)
A-1-9. 지원 절차
Step.01
신청 및 접수
공단
▶
Step.02
융자심의회 개최
공단
▶
Step.03
융자 대상 통보
(공단 → 은행·사업자)
▶
Step.04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 → 은행)
▶
Step.05
자금 요청 및 대여
(은행 → 공단 → 은행)
▶
Step.06
융자 시행
(은행 → 사업자)
• 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 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 2026년 융자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선정 업체는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은 공사진행 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A-1-12. 유의 사항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po.or.kr/tuntu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및 자금 집행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은 ‘26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소진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으로,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 바랍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집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단으로 융자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융자 신청은 꼭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1-13. 접수 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접수 상태(접수 완료 / 반려) 확인 필수. 최종 접수 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 취급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부산,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NH농협, Sh수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