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A-1. 지원 공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A-2. 지원 규모

• 300억 원 이내

• 최대 2억 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A-3. 대출 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A-4.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A-5. 소요자금 신청 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 비용에 해당


A-6. 지원 대상

• (일반 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 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소액 지원) 일반 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융자 신청일 현재 일반 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 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 기업 당 최대 신청 한도인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A-7.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사업자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결과 통보


신용보증재단

사업자가 농협은행에
대출 신청


문체부·은행·사업자

자금 신청


은행

자금 교부


문체부

대출 실행


은행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③ 관광사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 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 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 교부


A-8. 유의사항

•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 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취급 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 이 지침은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2026.1.2)」 공고 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 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A-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 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 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 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 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 업체의 경우 기 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부당 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회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융자금 회수
– 호스텔업이 부동산입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 심사 미 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위 회수 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최근 2년이내(처분 일자 기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A-10. 접수 방법

신청서류 접수기간 업 공고 : 2026.1.2 ~ 11.13 * 방문접수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