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B.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C.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D. 사회적기업 인증

A-1. 사업 목적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 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A-2.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7년까지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는 최대 24개월 지원


A-3. 지원 규모

•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 장려금** 지원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 <사업주 훈련 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 원(정액)을 월 200만 원(총 600만 원) 내에서 지원(’25년 2월 중 시행 예정)


A-4. 지원 대상

• 저탄소·디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 이내 사업 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 기업,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 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 등


A-5. 지원 요건

• ① <공통>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 훈련, ② <사업주 훈련 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 훈련 실시
※ 대규모 기업은 훈련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필요,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지원


A-6. 지원 내용

• 직무 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 장려금 지원
※ 단, 전직지원 의무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직무 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비용만 지원


A-7. 지원 절차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전직 지원 계획서 제출


사업주

계획서 승인


고용센터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B-1. 사업 목적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B-2.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B-3. 지원 규모

• 최대 2억 원 한도로 사업주 투자의 50% 지원
* 직무 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B-4. 지원 대상

•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 장려금** 지원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 <사업주 훈련 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 원(정액)을 월 200만 원(총 600만 원) 내에서 지원(’25년 2월 중 시행 예정)


B-5. 지원 요건

• ① 감원 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② 최소임차금액 100만 원 이상


B-6. 지원 내용

• 직무 전환 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B-7. 지원 절차

계획서 제출


사업주

계획서 승인


고용센터

고용유지이행·인프라 투자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C-1. 사업 목적

• 유연 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 문화 확산


C-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아래의 유연 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 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 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선택 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지원 내용)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 지원

유형1개월 지급액최대 지급 한도
재택·원격근무15만 원
(월 4 ~ 7일 활용)
20만 원
(월 8 ~ 11일 활용)
3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 원
(1년간)
시차 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20만 원
(월 6 ~ 11일 활용)
4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 원
(1년간)
선택 근무30만 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 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 근무는 2배 지원
직전 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 유연 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우수기업 명단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

종류지원시스템 예시지원 방식
유연 근무
(근로시간 단축)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 규모)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 ~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 혁신 : 근태관리 시스템 +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재택·원격), 80%(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천만 원 한도(재택·원격)
유연 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 원 한도


C-7. 지원 절차

계획서 제출


사업주

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제도도입·사업시행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D-1. 사업 목적

•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정함


D-2. 인증 대상

•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아래의 <Ⅱ.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기준(인증 요건)>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 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D-3. 제출 서류

•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 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신청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그 외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D-4. 심사 기준

•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인증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 신청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함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 근로자*로 인정함
* 유급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실적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신청 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사회서비스제공형

①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포함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일자리제공형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심사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증

②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1. ‘괜찮은 일자리’는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2. 의무 고용 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함
  3. ‘괜찮은 일자리’ 제공 실적을 충족하여도, 그 외 근로조건 개선 노력 정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지역사회공헌형

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지역사회공헌형 ‘①’형)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2. (지역사회공헌형 ‘②’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3. (지역사회공헌형 ‘③’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지역사회공헌형

①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② 취약계층 고용 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창의․혁신)형

①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함
–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개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

(활용)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

(구성) 총 14개 지표(100점 만점) 구성
* 사회적 성과(9개 지표, 60점), 경제적 성과(4개 지표, 30점), 혁신성과(1개 지표, 10점)

<기타(창의·혁신)형의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세부 평가항목>

관점범주영역평가내용배점
사화적 성과
(38)
사회 활용
(38)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18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5)(5)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13)(13)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4.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수준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5
사회적 목적 재투자6. 수익의 조직내부, 외부 등 활용도10
혁신 성과
(12)
기업 혁신
(12)
기업 활동의 혁신성14. 혁신 노력도12
과정의 혁신(6)
혁신의 결과(6)
5개 지표50

(등급 점수(기준)) ‘탁월’ 45점 이상, ‘우수’ 38점 이상 45점 미만, ‘양호’ 30점 이상 38점 미만, ‘미흡’ 23점 이상 30점 미만, ‘취약’ 23점 미만


D-5. 인증 절차

인증계획 공고


노동부

인증상담 및 안내


진흥원(센터)

신청서 접수


진흥원(온라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일부) SVI 평가


사업주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노동부, 진흥원(센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연간 4회 개최 예정)


노동부

인증(인증서 교부)


노동부, 진흥원(센터)


D-6. 접수 방법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