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내
A-1. 사업 목적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 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A-2.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7년까지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는 최대 24개월 지원
A-3. 지원 규모
•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 장려금** 지원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 <사업주 훈련 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 원(정액)을 월 200만 원(총 600만 원) 내에서 지원(’25년 2월 중 시행 예정)
A-4. 지원 대상
• 저탄소·디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 이내 사업 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 기업,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 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 등
A-5. 지원 요건
• ① <공통>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 훈련, ② <사업주 훈련 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 훈련 실시
※ 대규모 기업은 훈련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필요,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지원
A-6. 지원 내용
• 직무 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 장려금 지원
※ 단, 전직지원 의무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직무 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비용만 지원
A-7. 지원 절차
Step.01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전직 지원 계획서 제출
사업주
▶
Step.02
계획서 승인
고용센터
▶
Step.03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주
▶
Step.04
지원금 신청
사업주
▶
Step.05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B-1. 사업 목적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B-2.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B-3. 지원 규모
• 최대 2억 원 한도로 사업주 투자의 50% 지원
* 직무 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B-4. 지원 대상
• 훈련비* 및 사업주 훈련 장려금** 지원
* <훈련비> 참여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훈련비(실비) 지원
** <사업주 훈련 장려금> 참여 근로자 1인당 1일 10만 원(정액)을 월 200만 원(총 600만 원) 내에서 지원(’25년 2월 중 시행 예정)
B-5. 지원 요건
• ① 감원 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② 최소임차금액 100만 원 이상
B-6. 지원 내용
• 직무 전환 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B-7. 지원 절차
Step.01
계획서 제출
사업주
▶
Step.02
계획서 승인
고용센터
▶
Step.03
고용유지이행·인프라 투자
사업주
▶
Step.04
지원금 신청
사업주
▶
Step.05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C-1. 사업 목적
• 유연 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 문화 확산
C-2. 지원 내용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아래의 유연 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시차 출퇴근 |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 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 선택 근무 |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 |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원격근무 |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지원 내용)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 지원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 한도 | ||
|---|---|---|---|---|
| 재택·원격근무 | 15만 원 (월 4 ~ 7일 활용) | 20만 원 (월 8 ~ 11일 활용) | 3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 원 (1년간) |
| 시차 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20만 원 (월 6 ~ 11일 활용) | 4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 원 (1년간) | |
| 선택 근무 | 30만 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 원 (1년간) |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 근무는 2배 지원
직전 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유연 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우수기업 명단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
| 종류 | 지원시스템 예시 | 지원 방식 |
|---|---|---|
| 유연 근무 (근로시간 단축) |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
| 재택·원격 근무혁신 |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 규모)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 ~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 혁신 : 근태관리 시스템 +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재택·원격), 80%(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천만 원 한도(재택·원격)
유연 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 원 한도
C-7. 지원 절차
Step.01
계획서 제출
사업주
▶
Step.02
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Step.03
제도도입·사업시행
사업주
▶
Step.04
지원금 신청
사업주
▶
Step.05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D-1. 사업 목적
•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정함
D-2. 인증 대상
•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아래의 <Ⅱ.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기준(인증 요건)>을 갖추어 인증 신청함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 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D-3. 제출 서류
•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 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신청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그 외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D-4. 심사 기준
조직형태(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인증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유급 근로자 고용(법 제8조제1항제2호)
• 신청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함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 근로자*로 인정함
* 유급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사회적 목적의 실현(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실적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신청 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①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포함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 일자리제공형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심사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증
②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괜찮은 일자리’는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 고용 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함
- ‘괜찮은 일자리’ 제공 실적을 충족하여도, 그 외 근로조건 개선 노력 정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지역사회공헌형
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①’형)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②’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③’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①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② 취약계층 고용 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함
• 기타(창의․혁신)형
①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함
–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회적가치지표(SV I: Social Value Index) 소개
• (개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
• (활용)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
• (구성) 총 14개 지표(100점 만점) 구성
* 사회적 성과(9개 지표, 60점), 경제적 성과(4개 지표, 30점), 혁신성과(1개 지표, 10점)
<기타(창의·혁신)형의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세부 평가항목>
| 관점 | 범주 | 영역 | 평가내용 | 배점 | |
|---|---|---|---|---|---|
| 사화적 성과 (38) | 사회 활용 (38) |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18 | |
|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5) | (5) | ||||
|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13) | (13) | ||||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 4.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수준 | 5 | |||
|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5 | ||||
| 사회적 목적 재투자 | 6. 수익의 조직내부, 외부 등 활용도 | 10 | |||
| 혁신 성과 (12) | 기업 혁신 (12) | 기업 활동의 혁신성 | 14. 혁신 노력도 | 12 | |
| 과정의 혁신 | (6) | ||||
| 혁신의 결과 | (6) | ||||
| 계 | 5개 지표 | 50 | |||
※ (등급 점수(기준)) ‘탁월’ 45점 이상, ‘우수’ 38점 이상 45점 미만, ‘양호’ 30점 이상 38점 미만, ‘미흡’ 23점 이상 30점 미만, ‘취약’ 23점 미만
D-5. 인증 절차
Step.01
인증계획 공고
노동부
▶
Step.02
인증상담 및 안내
진흥원(센터)
▶
Step.03
신청서 접수
진흥원(온라인)
▶
Step.0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일부) SVI 평가
사업주
▶
Step.05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노동부, 진흥원(센터)
▶
Step.06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연간 4회 개최 예정)
노동부
▶
Step.07
인증(인증서 교부)
노동부, 진흥원(센터)
D-6. 접수 방법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