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중소유통 공동협력 활성화

B.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C. 협업활성화 사업

D. 역량강화교육

E. 글로벌시장 지원

F.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G. 판로지원사업

H. 협업아카데미

A-1. 사업 목적

•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제조사 간 공동구매 추진, 동행축제 연계 전국 공동 세일전, 우수상품 발굴·확산, 성과 공유회 등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A-2. 지원 규모

• 200백만 원


A-3. 지원 대상

• 중소유통물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 단체


A-4. 지원 내용

• (경영개선 교육) 조직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전문가를 통한 경영개선 자문, 물류 단체 교육 지원

• (교육내용) 물류 단체 경영마인드 개선, 경영기법 교육, 전문가 자문 등

• (공동사업 활성화) 물류센터 제조사 간 공동구매 추진, 동네슈퍼 공동 세일전, 우수상품 확산, 성과 공유회 등 물류 단체 조직화 지원

• (공동구매) 통합물류시스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농식품부)을 활용해 제조사, 도매업자, 산지 등 참여하는 물류 단체 공동구매 지원

• (추진단 운영)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동구매 제품 수요 파악으로 공동구매 상품 결정, 제조사·도매업자 등 참여하는 월별 사전 계획 수립

• (공동세일전) 동행축제 및 세일페스타 연계로 물류센터에서 소매점에 자체 할인상품 공급 시 참여 소매점에 홍보 용품 등 지원

• (저회전 상품 보관센터) 상품 회전율, 악성 재고 등 센터 별 재고 분석을 통해 저회전 상품은 거점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필요시 사용
(고회전 상품) 개별 센터 ↔ (저회전 상품) 거점 물류센터

• (공동 창고) 공동구매 시 수반되는 대규모 상품을 거점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개별 물류센터의 공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구매 활성화g

• (저온센터) 센터 별로 분산된 냉장·냉동 기능을 통합하여 공동 저온센터를 구축하여 신선식품 보관 부담 완화와 관리비용 절감

• (성과 공유회) 비전·현안 공유, 물류센터 우수 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


A-5. 지원 절차

공고 및 접수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6.1월말

평가·선정


서류발표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


‘26.2월

협약


선정단체 협약


‘26.2월말

사업운영


사업수행


‘26.3월 ~ 12월초

정산


회계정산 및 성과점검


‘26.12월말


A-6. 신청·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참여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 사용

B-1. 사업 목적

•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


B-2. 지원 규모

• 신청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B-3. 지원 대상

• 중소유통물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 단체


B-4. 지원 내용

• (지정 및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식 개최 및 지정서 제공,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지원

• (결과 지도) 수준 평가 평가서 제공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유도, 가맹본부의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B-5. 지원 절차

제도 개선방안 수립


민간 협업 추진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26.2월 ~ 7월

가맹본부 모집


연장 및 신규 가맹본부 모집


‘26.8월 ~ 9월

평가 및 설문


가맹본부 평가 및 가맹점 설문조사


‘26.10월 ~ 11월

지정식


지정식 개최


‘26.12월


B-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C-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5인이상 소상공인의 협업화를 지원


C-2. 지원 규모

• 협동조합 80개사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C-3. 지원 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C-4. 지원 내용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판로확대 지원

지원유형지원대상지원항목
아카데미협업희망자• 교육, 인큐베이팅,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공동사업협동조합• 개발, 네트워크, 브랜드, 마케팅, 장비 등
판로확대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C-5. 지원 절차

모집공고·신청 및 접수


중기부·공단

온라인 신청


협동조합

평가 및 선정
(현장검증·선정심의위원회)


공단·지방청

교육 및 협약체결·사업지원


공단

완료점검 및 사업비 정산


공단·협업체


C-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D-1. 사업 목적

• 온라인 진출·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성공 안착을 유도, 판로확대 및 경쟁력 제고


D-2. 지원 규모

• (1:1 현장방문교육) 소상공인 1,500명

• (디지털 특성화대학) 소상공인 3,000명

• (e-러닝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36,000명


D-3.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D-4. 지원 내용

구분지원내용
1:1 현장 방문교육• 온라인 진출 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 여건으로 집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현장 멘토링 운영
디지털 특성화대학•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디지털 전환 실습 및 멘토링 등을 지원
e-러닝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지식배움터)

D-5. 지원 절차

사업신청


소상공인24 통한 사업신청


소상공인

서류평가


요건확인 및 서류평가 진행


공단·수행기관

최종선정 및 통보


결과 통보


공단·수행기관

교육수행


지원내용에 따른 교육실시


공단·수행기관


D-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단, e-러닝 교육은 별도 신청·접수 절차 없이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가능(지식배움터)

E-1. 사업 목적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


E-2. 지원 규모

• (글로벌패키지) 소상공인 400명

• (해외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1,500명

• (글로벌 쇼룸) 소상공인 100명

• (온라인 수출 물류) 소상공인 200명


E-3.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E-4. 지원 내용

구분지원내용
글로벌패키지• 소상공인 수요 기반 맞춤형 수출패키지를*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 입점 지원, 홍보, 컨설팅, 특허·지재권
해외쇼핑몰 입점• 해외 쇼핑몰 입점에 집중하여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광고 및 브랜드 등록 등 필수 항목 지원
글로벌쇼룸• 소상공인 해외 오프라인 시장 진출 성공을 위해 해외 현지 체험형 팝업스토어 운영 및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지원
온라인 수출 물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주문 건에 대한 해외 배송 물류비 및 풀필먼트 서비스 일체 지원

E-5. 지원 절차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24 통한 소상공인 모집


공단

서류평가


요건확인 및 서류평가 진행


공단(평가위원회)

최종선정 및 통보


소상공인 선정 및 결과 통보


공단

사업지원


소상공인 글로벌시장지원


공단·수행기관


E-6.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F-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진출 성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F-2. 지원 규모

• 오프라인 교육 : 20,000명

• 온라인 교육 : 50,000명

• 1:1 찾아가는 교육 : 2,000명

• 무료법률구조 : 500명


F-3.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F-4. 지원 내용

구분지원내용
오프라인 교육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지속성장 및 경영개선,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
찾아가는 주문식 교육 : 교육생이 직접 수강 희망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수요 밀착형 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업종별 고급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 및 최신 기술 습득 등으로 창업 역량 확충 및 경영 여건 개선 촉진
AI 상생협업교육•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한 커리큘럼 기반 소상공인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대학·전문대학·대학원 중 전담조직·공간·창업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여 로컬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교육• 민·관 협업을 통해 발굴한 교육 콘텐츠와 오픈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 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
* 공사장TV(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공사장TV
찾아가는 1:1 교육•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최대 5일)하여 영업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포함), 채무조정, 행정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F-5.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or.kr) 통한 온라인 신청

G-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 소상공인의 협업화를 지원


G-2. 지원 규모

• 협동조합 40개사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G-3. 지원 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G-4. 지원 내용

• 선정된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상 판로지원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G-5. 신청·접수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htt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H-1.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5인 이상 소상공인의 협업화를 지원


H-2. 지원 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H-3. 지원 내용

(예비) 소상공인 협동조합(협업체 포함)에 인큐베이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프로그램 지원


H-4. 지원 절차

모집공고·신청 및 접수


공단·전문기관

온라인 신청


협동조합

평가 및 선정


전문기관

사업 지원


전문기관


H-5. 신청·접수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htt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