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업자신용자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내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A-1. 보증 기능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의 기능
•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 보완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의 해소
–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담보책임을 농신보가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 경제 정책적 목적 수행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농림수산업부문의 정책적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A-2. 보증 대상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보증 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 임업인
–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 원양 어업자
–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 농업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 농림수산단체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주)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 종자생산업체(정책자금에 한함)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법인포함)
• 농림수산물유통·가공업자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 어업자(법인 제외)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 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단체
-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단법인 한살림
- 식육판매업자
-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지중도매인
※ 단, 5 ~ 9인 경우 정책자금 한정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 농림 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 비료·농약·농업기계·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 어선·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 농림 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 비료·농약·농업기계·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 어선·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 천일염 제조업자
–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 농림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A-3. 보증 제한 사유
•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 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사업자금
–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건전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B-1. 5천만 원 이하
| 대상 | 분야 | 연간 한도액 | 상환 조건 | |
|---|---|---|---|---|
| 민간체육시설업체 |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 시설설치자금 | 40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개보수자금 | 20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운전자금 | 5억 원 | 10년(거치기간 2년) | ||
|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 시설설치자금 | 25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 개보수자금 | 15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운전자금 | 5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 시설설치/개보수자금 | 85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 운전자금 | 10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경기장 | 시설설치/개보수자금 | 50억 원 | 10년(거치기간 4년) | |
| 운전자금 | 10억 원 | 5년(거치기간 2년) | ||
B-2. 3억 원 이하
| 보증 종류 | 보증명 | • 일반 보증(3억원 이하) |
| 주요내용 |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일반 신용조사에 의하여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에 의하여 보증금액 결정 | |
| 취급 기관 | 신청 | •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
| 심사 | •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 | |
| 소요 예상일 | 약 3일 | |
| 준비서류 | •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등 보증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사업장 확인 서류(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어업면회장, 영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재무제표 등 자산부채 평가관련 서류, 법인사업자현황표, 부채현황표 | |
B-3. 3억 원 초과
| 보증 종류 | 보증명 | • 일반 보증(3억원 초과) |
| 주요내용 |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정식 신용조사에 의하여 신용평가와 사업성평가에 의하여 보증금액 결정 | |
| 취급 기관 | 신청 | •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
| 심사 | •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15억 초과는 중앙본부) | |
| 소요 예상일 | 약 8일 | |
| 준비서류 | •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등 보증대상사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사업장 확인 서류(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어업면허장, 영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재무제표 등 자산·부채 평가관련 서류, 법인사업자현황표, 부채현황표 | |
※ 일반 보증의 금액은 현재 보유중인 보증 잔액과 새롭게 신청하실 보증희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C-1. 우대 보증
| 보증 종류 | 보증명 |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신용보증, 청·장년귀농(어)창업신용보증,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신용보증, 농어업창업경진대회입상자신용보증, 저탄소친환경농어업인신용보증 |
| 주요내용 | • 농업 후계자 등 선도농어업인, 청·장년 귀농(어)창업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 결정 | |
| 취급 기한 | •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 |
| 소요 예상일 | 약 3일 | |
C-2. 특례 보증
| 보증 종류 | 보증명 | • 농어업재해대책자금,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사료구매자금 |
| 주요내용 | •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지원 결정 | |
| 취급 기관 | 신청 | • 가까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영업점 |
| 심사 | • 1억 원 이하는 금융기관, 1억 원 초과는 지역별 농신보 보증센터 (경영회생자금은 5천만 원 이하는 금융기관에서 심사) | |
| 소요 예상일 | 약 3 ~ 8일 | |
※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 보증 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 원, 법인 20억 원입니다.
D-1. 동일 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 한도(동일 인당 보증 한도)
• 개인 및 단체
– 15억 원 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으신 금액 포함)
• 법인
– 20억 원 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으신 금액 포함)
D-2.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 보증 한도)
• 예외 보증 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 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동일 인당 보증 한도 포함 30억 원 이내(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으신 금액 포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 동일 인당 보증 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으신 금액 포함)
– 법인 50억 원 / 개인 30억 원 이내
-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자
– 법인 70억 원 / 개인 30억 원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내 스마트팜 지원 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 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D-3. 부분 보증
•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
– 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 금액의 85%
– 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 금액의 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75%
• 기존 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 대출 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 금액의 90%
– 대출 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 비율
| 구분 | 보증 비율(%) | |||
| 신규/갱신 | 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 인격 | 보증 대상자 | |
| 신규보증 (증액, 보증심사, 기준 변경 포함) | 출연기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 자연인 | 농어업인 | 85% |
| 그 이외의 자 | 80% | |||
| 법인/단체 | 농어업인 | 85% | ||
| 그 이외의 자 | 80% | |||
|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연인 | 농어업인 | 80% | |
| 그 이외의 자 | 75% | |||
| 법인/단체 | 농어업인 | 80% | ||
| 그 이외의 자 | 75% | |||
| 갱신 보증 | 전액 보증된 자금 | 90% | ||
| 기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보증 비율 | |||
※ 창업 기간 등에 따라 보증 비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1. 보증료
• 보증료란 고객님께서 받으신 보증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 보증료는 여신 행위에 대한 보수, 위험부담의 보험료,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등 다각적 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 구분 | 보증금액 | 농림어업(1차산업) | 비농림어업(2차산업) |
|---|---|---|---|
| 자연인 및 비법인 단체 | 2억 원 이하 | 연율 0.3% | 연율 0.4% |
| 7억 원 이하 | 연율 0.4% | 연율 0.6% | |
| 7억 원 초과 | 연율 0.6% | 연율 0.9% | |
| 법인 | 2억 원 이하 | 연율 0.5% | 연율 0.8% |
| 7억 원 이하 | 연율 0.7% | 연율 1.0% | |
| 10억 원 이하 | 연율 0.9% | 연율 1.1% | |
| 10억 원 초과 | 연율 1.0% | 연율 1.2% | |
|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 연율 0.1% | ||
1. 보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0.2% 가감됩니다.
2. 보증 금액이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도 우수자는 0.2 ~ 0.1%p 차감 적용됩니다.
E-2. 연체 보증료
• 고객님께서 위의 보증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하셨을 때, 미납된 보증료와는 별도로 내셔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연체보증료율은 연율 100분의 10입니다.(2023. 01월기준)
E-3. 위약금
• 보증 기일이 경과한 주채무잔액이 있을 때, 위의 보증료 대신에 내셔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 위약금율은 적용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더한 요율입니다.(2022. 08월기준)
E-4. 납부방법
• 보증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F. 필요 서류
| 개인 | • 실명증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주민등록등본(법인 대표자 포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보증 대상자 확인 서류(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 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지방 해양수산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어업인 확인서 : 지방 해양수산청 • 거주지 및 최종 주소지 주택 등기부등본(소유주택포함,인터넷발급분포함) → 관할주소지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사업장 등기부등본 → 관할주소지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배정 문서(정책자금 대출일 경우) • 기타 신용보증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
| 법인 및 단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보증 금액 3억 원 초과인 경우 포함) | • 사업장 등기부등본(인터넷 발급분 포함) – 주사업장 → 관할주소지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상업등기소,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사회차입결의서 • 정관/규약 • 출자자(주주)명부/출자지분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정식신용조사만해당) →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 완납 증명서 관할 세무서 또는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3년)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인터넷발급분가능) • 최근 월말 합계 잔액 시산표 • 정책자금 배정 문서(정책자금 대출일 경우) • 기타 신용보증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
※ 제출하실 서류의 범위는 보증 종류 및 금액, 상담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 또는 우리 기금 전국 27개 보증센터에서 신용보증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위탁보증제도를 운영하여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보증부터 대출까지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금액이 초과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보증 대상은 우리 기금 지역별 관할 보증센터에서 상담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G-1.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 SH수협은행,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G-2. 위탁 보증제도란?
•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 취급 금융기관이 우리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 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위탁 보증은 보증신청인이 보증이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보증서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G-3. 흐름도 알아보기

G-4. 위탁 보증 대상
•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법인은 제외)
G-5. 위탁 종류
| 구분 | 내용 | |
|---|---|---|
| 일반 보증 | • 동일 인당 보증금액 5천만 원 이내 (부채 대책 및 경영 회생 특례보증 금액 합산) | |
| 창업관련 신용보증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창업경진대회 신용보증 | • 동일 인당 보증금액 최대 합산 2억 원 이내 |
| 농어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신용보증 | • 동일 인당 보증금액 1억 원 이내 | |
| 재해대책 | • 동일 인당 보증금액 1억 원 이내 | |
| 경영회생특례보증 | • 동일 인당 보증금액 5천만 원 이내 | |
| • 창업관련 신용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을 합산하여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위탁 보증이 가능합니다. | ||
※ 고객님께서 농신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첫단계입니다.
우리 기금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지점과
보증 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어 보증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1. 방문하기
• 농신보 보증센터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합니다.
• 인근 지역의 금융기관, 보증센터 위치 확인 후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2. 보증 상담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 작성 서류 고객정보활용동의서(개인) 또는 고객정보활용동의서(법인) 직원 상담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내용 및 보증대상채무의 용도
- 보증심사기준 별 기보증금액
- 신용관리대상거래처 등록 여부
- 금융기관의 연채 채권 보유 여부 등
H-3. 신청서 작성
※ 보증 상담 후 농신보 보증 거래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상담 후, 구체적인 보증금액 결정과 신용조사를 위해 신용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H-4. 제출 서류
| 개인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 및 주사업장), 농림어업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등 필요 서류 |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 대표자(경영 실권자)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
※ 서류는 신청 접수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합니다.
•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대출상담부터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까지 대출을 상담한 금융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보증서를 보다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5. 보증 심사
※ 보증심사는 보증실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 기금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센터가 조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주요 확인 사항
– 보증 대상자 및 대상 자금 적정 여부
–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상태 악화 여부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 등록 사실 여부
–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여부
–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 이 외 보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들
H-6. 보증서 발급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지원 대상자 및 보증지원가능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상담을 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주보증서를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보증서 발급 기간 : 약 3 ~ 8일
H-7. 신용보증약정서 작성 및 보증료 납부
• 고객님께서 대출을 받으실 때 우리 기금 소정 양식의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함으로서 우리 기금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구분 | 보증금액 | 농림어업(1차 산업) | 비농림어업(2, 3차 산업) |
|---|---|---|---|
| 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 2억 원 이하 | 연율 0.5% | 연율 0.6% |
| 7억 원 이하 | 연율 0.6% | 연율 0.8% | |
| 7억 원 초과 | 연율 0.8% | 연율 1.1% | |
| 법인 | 2억 원 이하 | 연율 0.7% | 연율 1.0% |
| 7억 원 이하 | 연율 0.9% | 연율 1.2% | |
| 10억 원 이하 | 연율 1.1% | 연율 1.3% | |
| 10억 원 초과 | 연율 1.2% | 연율 1.4% | |
|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 | 연율 0.1% | ||
1. 보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0.2% 가감됩니다.
2. 보증 금액이 1억 원 이하 자연인 중 신용도 우수자는 0.2 ~ 0.1%p 차감 적용됩니다.
I. 용어사전
| 단어 | 내용 |
|---|---|
| 담보력 |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 농림수산업자 | •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 신용관리대상자 | •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 |
|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 정보에 의한 등록 사유가 발생한 자 | |
| 미곡종합처리사업자 | •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 등의 모든 제반 과정을 개별 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의 사업자 |
| 일반보증 | •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 관련 자금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
| 우대보증 |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영농어후계자, 전업농 등) 및 청·장년 귀농(어)창업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등에게 일반보증과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
| 특례보증 | • 정부정책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일반 보증과 우대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보증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
| 재해대책 특례보증 | • 재해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재해복구 자금에 대한 보증 |
| 부채대책 특례보증 | • 부채대책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
| 경영회생 특례보증 | • 부채대책특별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림어업인의 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
| 심의회 | •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심의회를 말함 |
| 원료곡 | • 가공되는 식품의 원료가 되는 곡물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 (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 산지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의 규격, 포장화 되어 대량으로 공동출하 되며 하역기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진 센터 |
| 원료매취(賣取)자금 | • 원료의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기 책임 하에 매매하는 방식의 거래(매취 거래)시 필요한 자금 |
| 관리기관 | • 기금의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함 |
| 금융기관 | • 우리 기금의 보증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업무를 취급해주도록 약정 되어있는 금융기관을 말함 |
| 직접보증 | • 위탁 보증을 제외한 신용보증으로서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신용보증 |
| 위탁보증 | • 보증신청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 취급 금융기관이 우리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를 담당하여,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 부분보증 | • 관리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