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안내
※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A-1. 기본 구조
•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 신청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

A-2. 보증운영 체계

A-3. 보증이용 장점
| 담보 문제 해소 |
| •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
| 비용 절감 |
| • 은행은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대출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민간 보증회사보다 보증료 저렴 |
| 대외신용도 제고 |
| • 우수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증 받은 기업의 신용도 제고 효과 |
| 기업경영 부담 완화 |
| • 법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 |
B-1. 신용보증 종류
| 대출보증 |
|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 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 각종기술개발자금 등 |
| 제2금융보증 |
| • 기업이 제2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
| 어음보증 |
|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 지급 어음, 받을 어음 및 담보 어음에 대한 보증 |
| 이행보증 |
|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 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 보증금, 지급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또는 이러한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
| 지급보증의 보증 |
| •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
| 납세보증 |
|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 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 (전자)상거래담보보 |
|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B-2. 보증대상기업
• 신용보증기금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 보증대상기업 | • 개인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 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 보증대상업종 |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 취급이 가능 ※ 다만,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 |
C-1. 보증 신청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보증 상담 신청
C-2. 신용보증 상담
• 대표자(실제 경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증신청기업의 신용 상태와 보증신청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서류 제출 시 원활한 상담 가능
C-3. 보증이용 절차
Step.01
보증 신청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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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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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보증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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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보증서 발급
| 1. 보증 신청 및 상담 |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상담 신청 • 신규 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 가능(방문상담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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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 수집 및 신용조사 | –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료제출 가능 –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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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증심사 및 승인 | •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 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 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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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증서 발급 | •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 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 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
C-4. 자료 수집
자료수집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제출 또는 고객 동의 후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수집자료
| 자료원천 | 신용조사자료 | 고객협조사항 |
|---|---|---|
| 대법원등기자료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
| 행정정보자료 | •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정보주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 • 납부내역증명 |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또는 고객이 정보활용동의(신용보증 플랫폼) 후 신보 직원이 직접 수집 |
| 금융거래정보자료 |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 |
| 국세청자료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전자로 제출 |
| 세무회계자료 |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금년, 전년) • 재무제표(최근 3년) | |
| 기타자료 | •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 전자로 수집이 불가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 • 고객이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로 제출 |
신용조사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해 영업 현황과 경영방침, 경영계획 등을 파악
C-5. 보증 심사
보증 심사
•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성, 미래 성장성, 기업가치, 기술력,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 평가를 통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
보증 심사방법
• 보증 심사는 심사기준 보증금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
|---|---|---|---|
| 간이심사 | 일반심사 | 표준심사 | 심층심사 |
※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심사 방법을 한 단계 완화
C-6. 보증 결정
• 보증 심사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지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안내
C-7. 보증서 발급
약정 체결과 보증서 발급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전자 보증서 발급
※ 보증 종류 등 기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직접 신용보증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
• 보증료 : 보증 금액에 대해 연 0.5% ~ 3.0%(대기업 3.5%)의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D-1-1. 창업단계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
|---|---|---|---|---|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지역성장형 창업 | 지역정착 창업보증 | • 창업 후 1년 이내 | • 지원한도 : 5억 원(운전)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0.3%p 차감 |
| 지역확장 창업보증 | • 창업 후 1 ~ 3년 이내 | • 지원한도 : 20억 원(운전)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0.3%p 차감 | ||
| 지역활력 창업보증* | • 창업 후 3 ~ 7년 이내 | • 지원한도 : 30억 원(운전)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0.2%p 차감 | ||
| 고용확산형 창업 | 고용촉진 창업보증 | • 창업 후 1 ~ 3년 이내 | • 지원한도 : 20억 원(운전)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0.3%p 차감 | |
| 고용안전 창업보증* | • 창업 후 3 ~ 7년 이내 | • 지원한도 : 30억 원(운전)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0.2%p 차감 | ||
| 전문·기술형 창업 |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 • 창업 전 6개월 이내 | • 지원한도 : 10억 원(운전 + 시설) • 보증비율 : 90 ~ 100% • 보증료율 : 0.3 ~ 0.7%p 차감 | |
| 유망성장초기 창업보증 | • 창업 후 3년 이내 | • 지원한도 : 20억 원(운전)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0.3%p 차감 | ||
| 유망성장도약 창업보증* | • 창업 후 3 ~ 7년 이내 | • 지원한도 : 30억 원(운전)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0.2%p 차감 | ||
| 청년희망드림보증 |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 ~ 39세 • 제조업, 유망 창업 등 | • 지원한도 : 3억 원 • 보증비율 : 95% • 고정보증료율 : 0.3% 적용 | ||
| 신중년행복드림보증 |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49세 이상 • 제조업, 유망 창업 등 | • 지원한도 : 3억 원 • 보증비율 : 95% • 고정보증료율 : 0.3% 적용 | ||
| 금융회사 특별출연·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 창업기업, 신성장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 등 | • 신보(3년 간 적용) – 보증비율 : 90 ~ 100% – 보증료율 : 0.2 ~ 0.3%p 차감 • 은행 – 대출금리 우대 – 보증료율 : 0.2 ~ 0.5%p 지원 | ||
※ 신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후 10년까지 이용 가능
D-1-2. 성장단계
성장동력 확충 프로그램
|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
| 유망, 특화, 가젤, BEST서비스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 | •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및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 •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 |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1 ~ 0.5%p 차감 |
| 신성장동력산업영위기업 보증 | • 신성장동력 46개 분야 및 300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 |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1 ~ 0.5%p 차감 |
|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 | • 수출기업의 수출 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 수출희망 – 진입 – 확장 – 주력 – 스타기업 |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1 ~ 0.2%p 차감 |
| 고용창출 특례보증 | • 최근(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창출(예정)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 • 보증비율 : 90 ~ 100% • 보증료 : 0.2 ~ 0.3%p 차감 • 수출스타 0.5% 고정보증료율 |
| 지식재산(IP)보증 | •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
| SMART 융합보증 | • 융합 설비 도입, 융합 제품 생산기업 •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 | • 보증비율 : 90~100% • 보증료 : 0.2 ~ 0.5%p 차감 |
|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 | •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 기업, 구축완료기업, 수준확인기업 등 | • 보증비율 : 90 ~ 95% • 보증료 : 0.2 ~ 0.6%p 차감 |
|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업종 영위 기업 R&D 및 사업화·성장 단계 기업 | • 보증비율 : 90 ~ 100% • 보증료 : 0.2 ~ 0.5%p 차감 |
|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 • 문화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해외진출 준비 또는 진행중인 기업 |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2% ~ 0.4%p 차감 |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 |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내복귀기업(취소 기업 제외) |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2%p 차감 |
D-1-3. 성숙단계
지속성장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
| 유동화회사보증 | • 지속성장 유망기업 | • 기초자산 편입 한도 – 중소기업 : 200억 원 – 중소기업 외 : 350억 원 |
| 혁신리딩기업 | • 양호한 미래성장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 | • 0.5% 고정보증료 • 보증한도 우대 • 보증 분할해지 유예 |
| 고용의 질우수기업 | • 질적 수준이 우수하거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 좋은일자리기업(GWP) – 최고일자리기업(BWP) |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GWP : 0.4%p 차감 • 보증료 BWP : 0.5%p 차감 |
D-1-4. 재도약단계
경영애로기업의 재도약
|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
| 밸류업 프로그램 |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중 복합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 • 신규보증 지원(한도 50억 원) – 신용보증재조정(금리우대, 만기연장, 보증료 차감) –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
| 빌드업 프로그램 | • 제조업, 혁신형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기업 중 일시적인 경영애로 기업 | •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 신규보증 지원(한도 50억 원) – 신용보증 재조정(금리우대, 만기연장, 보증료율 우대) |
D-1-4. 재도전단계
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
|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 • 회생지원보증 – 신보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보증 • 재기지원보증 – (회생지원수반)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동시 지원 – (채무조정수반) 채무조정으로 성실 상환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 법적 변제 의무 종결 기업 보증 – 파산 면책 등 법적 변제 의무가 종결된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 • 구상 채무 변제 자금 및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 80 ~ 100% |
|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 •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채무 감면 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 신규보증 지원(한도 30억 원) • 보증비율 : 40% • 고정보증료율 : 1.0% |
| 재창업지원특례보증 | • (성실상환자) 신보 구상 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재창업기업 • (성실면제자) 신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실패 법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자가 재창업한 기업을 지원 | •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 90% • 고정보증료율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