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안내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 혁신형 기업에 기술 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금융전문 지원기관입니다.
A-1-1. 보증 신청
• 신청 기업의 업종, 보증 받고자 하는 채무의 내용, 신청금액 등이 우리 기금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 기금에 보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 디지털지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합니다.
A-1-2. 상담
• 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기술 사업 내용과 보증신청금액 등을 확인하는 보증 업무의 첫 번째 절차 입니다.
• 상담과정에서는 보증이용절차, 보증의 활용방법, 내게 꼭 맞는 보증 및 대출상품 등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이해를 돕고 보증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점검을 합니다.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기술 사업 내용, 보증 금지·제한 기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 상담 시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A-1-3.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기술 사업 내용, 보증금
– 기타 사업계획서 등 기업 현황 설명자료 등
– 특허 등 기술관련자료
A-2-1. 보증심사방법
• 보증 심사는 보증 신청에 대하여 보증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보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 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심사하여 보증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금은 ‘05.2월 세계최초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기술력을 평가하여 금융 지원할 수 있는 기술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07.2.1일부터는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모든 보증신청건에 대해 반드시 기술평가를 거쳐 심사하도록 보증심사체계를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보증신청기업은 기술평가모형(KTRS, KTRS-SM, KTRS-BM )에 의한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검증 받아야 하며, 기술사업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은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합니다.
A-2-2. 적용방법
•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현장방문(본 평가)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 모형 구분 | 대상기업 |
|---|---|
| KTRS | •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
| KTRS-SM |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
| KTRS-BM | •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으로서 당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기업 |
A-2-3. 주요 검토 항목
| 항목 | 중항목 | 소항목(평가항목) |
|---|---|---|
| 경영주 역량 | 기술경영능력 | 기술수준 |
| 관리능력 | ||
| 경영진인적 구성 및 팀웍 | ||
| 기술성 | 연구개발 능력 | 기술개발추진 능력 |
| 기술개발 현황 | ||
| 기술(제품)의 우수성 | 기술혁신성 | |
| 기술 완성도 및 확장성 | ||
| 시장성 | 기술(제품)의 시장성 | 시장현황 |
| 경쟁요인 | ||
| 경쟁력 | ||
| 사업성 | 기술(제품)의생산성 | 제품화 역량 |
| 수익성 | 수익 전망 |
※ 보증약정 체결시에는 보증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보증약정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A-3-1. 약정 체결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
– 이사회입보결의서 사본(법인기업이 연대보증인이 될 경우)
A-3-2.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체결 및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현재 우리 기금은 대부분의 은행과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기 보증 이용 기업, 고액 보증 이용 기업, 신용도 하락 기업 등은 기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영업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A-4-1. 기한연장센터
• 기보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센터에서 기한연장의사 녹취 및 가상계좌 보증료 수납을 통해 보증 기한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이용대상 |
|---|---|
| 대상보증 | • 연대보증인이 없는 운전자금보증 |
| 제외 대상 | • 보증제한대상 업종 영위 기업 • 보증금액 축소 기준 미충족 기업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프로그램 적용 기업 • 신용도하락기업 • 해외이주정보 보유기업 • 부가세 미신고 또는 매출실적 없는 기업 등 |
A-4-2. 영업점
• 영업점 방문을 통해 기한연장 할 수 있으며, 무방문 보증 기한 연장 처리를 사전에 요청한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 절차 없이 보증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무방문 기한 연장 대상
| 구분 | 이용대상 |
|---|---|
| 대상보증 | • 연대보증인이 없는 기업 • 보증 약정 체결 시 무방문 보증 기한 연장 처리를 사전에 요청* * 보증 약정 체결 시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으나, 이후 무방문 기한연장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 기한 자동연장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무방문 기한연장처리 가능 |
| 제외 대상 | • 보증사고기업 • 부실자료제출기업 • 주요 경영진 변동, 연체 이력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있는 기업 |
※ 우리 기금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에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B-1. 신청자격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 자산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 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만 제외됩니다.
B-2. 신기술산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타업종 영위 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 대상입니다.
B-3. 보증금지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 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 무집행자
- 업무 집행 사원인 무한책임사원
B-4. 보증제한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휴업중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신용관리 정보대상자인 기업
- 대표자
- 실제경영자
-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 정보대상자인 기업
-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써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우리 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 우리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우리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신용관리 정보대상자인 기업
-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
-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
-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위 “12호” 기업이 법인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 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위 “12호” 기업이 개인 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 경영자 포함)
-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 영자
- 위 “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 우리 기금은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C-1.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란?
•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 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
• 우리 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C-2. 대상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 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 성장 공동 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 기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 승인 받은 기업 포함)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 업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 기술 인증 획득 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 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 기업
• 기술 관련상 수상 기업
※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보증 금액에 아래의 보증료율 산출 체계에 의해 결정된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체 및 보증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및 차감 됩니다.
D-1. 산출 체계
•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 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
기술(기업)평가
등급별 보증료율
(0.8 ~ 2.2%)
–
보증로율 감면
+
보증로율 계산
=
결정 보증료율
(0.5 ~ 3.0%)
D-2. 감면 대상
| 구분 | 감면요율 | |
|---|---|---|
| 가 | • 기금특화영역에 대한 보증 | – 0.3%p 이내 |
| 1. 기술평가보증(B등급 이상) | – 0.1%p | |
| 2. 기금 주관 창업교육 수료자(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 – 0.2%p | |
| 3.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 0.1%p | |
| 나 | • 정부시책분야에 대한 보증 | – 0.7%p 이내 |
| 1. 벤처·이노비즈기업 | – 0.2%p | |
| 2. 장애인기업* | – 0.3%p | |
| 3. 국가유공자기업* | – 0.3%p | |
| 4.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보증 | -0.3%p 이내 |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 – 0.2%p | |
| 6.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자금에 대한 보증 | – 0.2%p | |
| 7.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여성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 – 0.2%p | |
| 8.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지정기업 | – 0.1%p | |
| 9. 일자리창출기업** | – 0.2%p | |
| 10. 재해 경감 우수 인증 기업에 대한 보증 | – 0.1%p | |
| 11.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 기업 | – 0.2%p | |
| 12. 가족친화 인증 기업 | – 0.1%p | |
| 13.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기업 | – 0.1%p | |
| 14.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수감 | – 0.1%p | |
| 15.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World Class 300″ 기업 | – 0.2%p | |
| 16.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 0.2%p | |
| 17.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중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 0.2%p | |
| 18.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 – 0.2%p | |
| 19.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 – 0.2%p | |
| 20. 기술창업보증운용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보증*** | -0.7%p 이내 | |
| 21. 기후기술기업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기후기술보증” | – 0.2%p | |
| 22. 조달청의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증서” 보유기업 | – 0.2%p | |
| 23. R&D보증 취급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보증***** | -0.3%p 이내 | |
| 24.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업 | -0.5%p | |
| 25.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보증 | -0.4%p 이내 | |
| 26. 백년소공인 선정 기업 | -0.3%p 이내 | |
| 27. 상생 결제 우수기업 선정 기업 | – 0.2%p | |
| 다 | • 상품 영역에 대한 보증 | – 0.2%p 이내 |
| 1. 전자상거래보증 | – 0.2%p | |
| 라 | • 기타 영역에 대한 보증 | – 0.1%p 이 |
| 1. | – 0.1%p | |
| 2. 혁신마일리지 우수기업(경영혁신 마일리지 1,000점 이상)**** | – 0.1%p | |
| 마 | • 한시적 협약·특례 등에 대한 보증 | – 0.5%p 이내 |
| 1. 대외협·약특례보증으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보증 | – 0.5%p 이내 | |
* 장애인기업, 에너지절약시설, 국가유공자기업의 범위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 기준」에 따름
*** 기술창업보증 : 「기술창업보증운용 기준」에 따름
**** 보증료 감면 1건당 경영혁신 마일리지 1,000점 차감
* 「R&D보증 취급 기준」에 따르며, R&D 사업성과 우수기업의 유효기간 내 취급하는 1건의 신규 보증을 포함
D-3. 가산 대상
| 구분 | 가산사유 | 가산요율 |
|---|---|---|
| 공통 | 1. 고액보증기업 | + 0.1%p |
| 가. 보증 금액이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기업 | ||
| 나. 보증금 액이 30억 원 초과 기업 | + 0.2%p | |
| 2. 장기이용기업 | ||
| 가. 보증이용기간이 5년 초과 15년 이하 기업 | + 0.1%p | |
| 나. 보증이용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 기업 | + 0.2%p | |
| 다. 보증이용기간이 15년 초과 기업 | + 0.3%p | |
|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 ||
| 가. 중소기업 졸업 후 1년 이하 | + 0.1%p | |
| 나. 중소기업 졸업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 0.2%p | |
| 다. 중소기업 졸업 후 2년 초과 3년 이하 | + 0.3%p | |
| 라.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초과 5년 이하 | + 0.4%p | |
| 마. “가”호 내지 “라”호를 제외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 + 0.5%p | |
| 4. 「보증 기업 경영개선지원 기준」에 따른 “경영개선지원보증” | + 0.1%p | |
| 기한연장, 기보증 회수보증 | 5. 「부분보증운용 기준」의 보증비율인하 대상보증으로서 보증비율인하가 불가능한 경우 | + 0.2%p |
| 6. 신용도하락기업(“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분할해지 약정체결기업 제외), 보증 제한 대상업종 영위 기업 | ||
| 가. 당초보증금액의 10% 미만 해지 | + 0.3%p | |
| 나. 당초보증금액의 10% 이상 20% 미만 해지 | + 0.2%p | |
| 다. 당초보증금액의 20% 이상 해지 | + 0.1%p | |
| 7. 보증 해지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비창업 기업 보증 | ||
| 가. 보증건별 이용기간 3년 초과 5년 이하 보증 당초보증금액의 1.5% 미만 해지 당초보증금액의 1.5% 이상 5% 미만 해지 당초보증금액의 5% 이상 해지 | + 0.3%p + 0.2%p – 0.2%p | |
| 나.보증건별 이용기간 5년 초과 7년 이하 보증 – 당초보증금액의 3% 미만 해지 – 당초보증금액의 3% 이상 10% 미만 해지 – 당초보증금액의 10% 이상 해지 | + 0.3%p + 0.2%p – 0.2%p | |
| 다. 보증건별 이용기간 7년 초과 보증 – 당초보증금액의 6% 미만 해지 – 당초보증금액의 6% 이상 20% 미만 해지 – 당초보증금액의 20% 이상 해지 | + 0.3%p + 0.2%p – 0.2%p | |
| 라. 약정 이행율 70% 이상 100% 미만 | + 0.2%p | |
| 마. 약정 이행율 100% 이상 | – | |
| 8.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분할해지 약정체결기업 | ||
| 가. 약정체결 거부 | + 0.6%p | |
| 나. 약정 이행률 30% 이상 | + 0.5%p | |
| 다. 약정 이행률 30% 이상 70% 미만 | + 0.3%p | |
| 라. 약정 이행률 70% 이상 100% 미만 | + 0.2%p | |
| 마. 약정 이행률 100% 이상 | – | |
| 9. 금융 부조리 관련기업이 보증해지계획 미이행 시 | + 0.3%p |
• 제1호, 제2호의 보증금액은 기금의 금융성운전자금보증을 기준으로 판단
• 기금의 “기간별 금융성운전자금 가중평균 보증금액”이 “업종별 금융성운전자금 평균보증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의 금융성운전자금 보증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일 수를 합산하여 판단
• 가산 사유가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율을 모두 합산합니다.
※ 부분보증제도는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 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일정부분 상호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1. 보증 비율
• 신규 보증의 보증 비율은 85%를 적용합니다.
E-2. 예외 운영
•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관련자금
– 90%(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관련자금으로 한정)
• 회생지원보증
– 전액보증
•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경우
– 별도협약에서 정한 비율
• 따로 정하는 특례 조치에 따른 보증
– 특례조치에서 정한 비율
※ 한도거래보증제도는 1년에 1회의 신용조사와 보증 심사를 거쳐 기업의 연간 자금계획을 감안하여
기술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동한도범위내에서 한도 거래 기간 동안 보증 신청이 있을 때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한도거래제도를 이용하시면 연간 이용 가능한 보증한도를 미리 알 수 있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계획의 수립이 용이하고 자료제출의 번거로움과
연대보증의 자서 날인 등을 1회로 끝낼 수 있어 금융활용상의 불편 요인이 크게 해소되고,
필요시 언제든지 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F-1. 대상 기업
•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재무 등급이 “B0″등급 이상인 기업
• 기금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종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전액 잠식이 아닌 기업
F-2. 대상 보증
•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어음 보증(담보 어음에 한함), 이행보증
F-3. 보장 한도
| 대상 보증 | 보증 한도 |
|---|---|
| 1.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2.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 발행에 대한 보증 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 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4. 핵심분야 보증 중 우수기술기업과 녹색성장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보증 | 70억 원 |
| 5.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 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6.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50억 원 |
F-4. 거래 기간
• 한도거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우리 기금의 “Kibo A+ Members”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신규 절차에 의하여 한도액 및 한도거래기간을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