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분할상환특례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안내
A. 사업 목적
•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
B. 사업 기간
• ’25.7.30(수)~‘26.6.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C. 지원 대상
•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대상 채무)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D. 지원 내용
• 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은 ‘26.6.3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상환기간 동안 1%p 금리감면 지원
•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은 지속 운영(’26.6.30 이후에도 신청 가능)·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은 ‘26.6.3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상환기간 동안 1%p 금리감면 지원
E. 제한 기준
1.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2.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 공공정보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 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4.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1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F. 지원 절차
• 온라인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Step.01
본인 인증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Step.02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작성
▶
Step.03
서류 제출
신분증·매출액 관련 서류 등
▶
Step.04
신청 완료
심사 후
결과 통보 예정
G.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가능
H. 유의사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26.6.30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26.6.30 이후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 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 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거치 기간 :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본 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본 제도 지원 전 상환 스케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